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 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증액계약의 보험가입금액×12×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 산식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2(‘중등도이상 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치매보장개시일’로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잔여납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치매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등도 이상 치매상태’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잔여납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 항 및 제2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 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 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2-3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의 ‘사망’의 원인, ‘사망보험금’ 및 ‘증액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호스피스 대상환자의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의료 서비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임종과정】 치료를 받아도 환자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중등도이 상 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주)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이상 치매상 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4. ‘중등도이상 치매상태’의 진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하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전문과목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진단 당시의 제·개정된 법령에 따릅니 다)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 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 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 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
| 보장개시일 | 365 | 주) | 5.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중등도이상 치매상태’가 없는 상 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중등도이상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6.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 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이상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 열병이나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7. 피보험자에게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등도이상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 제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 증액사망보험금(증액계약)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주)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이상 치매상 태’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4. ‘중등도이상 치매상태’의 진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하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전문과목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진단 당시의 제·개정된 법령에 따릅니 다)의 진단서에 의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 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 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 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
| 보장개시일 | 365 | 주) | 5.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중등도이상 치매상태’가 없는 상 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중등도이상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6.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 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이상의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 열병이나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7. 피보험자에게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등도이상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 제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 증액사망보험금(증액계약) | ||
| 기타 | 주) |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2. 증액사망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 금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
| 기타 | 주) | 3. 피보험자에게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 때 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증액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 우 증액계약의 보험가입금액×12×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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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db995eb669e3
· 한화생명 치매담은간병플러스보험 무배당/약관_202604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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