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2,751 / 11,512

성형치료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cc04a4e44fad1284b26c · dkey c8f6a424f3b4778c46f5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약함

코드약함 —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붙은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그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 기간 중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 기간 중 ‘추상(추한 모습)’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3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회당 300만원 3,000,000300만원 1회당
1회당 200만원 2,000,000200만원 1회당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9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9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 도 골절진단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진단 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경우 재해로 인하여 두부 또는 안면부에 추상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또는 조직함몰이 되어 그 상태가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였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 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재해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 약은 재해일부터 1년 이내)에 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상태를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합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의 경우 피보험자가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두부 또는 안면부에 두 가지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또는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을 입었을 경우 하나의 보험사고로 보고 그 상태를 기준으로 성형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다른 재해로 인하여 추상(추한 모습) 또는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각각 다른 보험사고로 보고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성형치료 자금을 각각 지급합니다. ⑥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 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 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 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 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면책·부지급 주) 3.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 재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 도 골절진단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 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 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 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 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 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면책·부지급 주) 3.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 재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 도 골절진단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 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 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 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 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 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면책·부지급 주) 3.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 재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라 도 골절진단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 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 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14행 via clause

연결이 약합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이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보장 별표 2-3 재해 골절(骨折) 분류표 1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12 목의 골절
S22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32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42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52 아래팔의 골절
S62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72 대퇴골의 골절
S82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9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T02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T08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4.2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표 원문 164자
성형치료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 기간 중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 기간 중 ‘추상(추한 모습)’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1회당 300만원
	1회당 200만원
p.213 찾을 것: 성형치료자금 새 창
213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