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 인으로 인하여 ‘추간판장애(디스크)’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2년미만 | 5만원 | 50,0005만원 | |
| 2년이상 | 10만원 | 100,00010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최초N회한 | 1 | 회 | 최초 1회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 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 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갱신·소멸 | 730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2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추간판장애(디스크) 진단자금’ 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추간판장애 (디스크) 진단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년 미만의 ‘추간판장애(디스크) 진단자금’ 감액과 관련 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④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통풍 진 단자금’, ‘대상포진 진단자금’,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진단자금’ 및 ‘파킨슨병 진단자금’의 50% 를 지급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2-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⑦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4호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진단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 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⑧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 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 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 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다만,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 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조문:납입면제 |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조문:납입면제 | 2. 제2-2조의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제2-2조의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및 ‘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 제외)’ 의 경우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 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 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 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④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⑤ 제3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 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⑥ 제1-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 |
| 기타 | 주) | (2) 통풍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3) 대상포진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4)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5) 파킨슨병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 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 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3. 다만, 주2)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2) 제2-2조의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제2-2조의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및 ‘양성뇌종양(경계성 종양 제외)’의 경우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 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주) | 3. 주2) 및 주3)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으 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 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6.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7. ‘추간판장애(디스크)’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추간판장애(디스크) 분류표’(별 표 2-3 참조)에서 정한 ‘추간판장애(디스크)’를 말합니다. | ||
| 감액 | 730 | 주) | 8. ‘추간판장애(디스크) 진단자금’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 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9. ‘통풍’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통풍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통 풍’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대상포진’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포진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대상포진’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1.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8대 특정 질 병 및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2.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동일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 다공증’의 상태가 되더라도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진단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 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한도 | 365 | 주) | 13.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진단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 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감액 | 365 | 주) | 14.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진단자금’의 경우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 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 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15. ‘파킨슨병’이라 함은 ‘파킨슨병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16.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 또는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 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소멸 | 주) | 1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G55.1 | [G55.1* :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M50-M51†)] | M51 |
| M50 | 경추간판장애 | |
| M51 | 기타 추간판장애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M10 | 통풍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B02 | 대상포진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M80.00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여러 부위 | |
| M80.01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어깨부분 | |
| M80.02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위팔 | |
| M80.03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아래팔 | |
| M80.04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손 | |
| M80.05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 |
| M80.06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아래다리 | |
| M80.07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발목 및 발 | |
| M80.08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기타 부분 | |
| M80.10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여러 부위 | |
| M80.11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어깨부분 | |
| M80.12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위팔 | |
| M80.13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아래팔 | |
| M80.14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손 | |
| M80.15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 |
| M80.16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아래다리 | |
| M80.17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발목 및 발 | |
| M80.18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기타 부분 | |
| M80.20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여러 부위 | |
| M80.21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어깨부분 | |
| M80.22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위팔 | |
| M80.23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아래팔 | |
| M80.24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손 | |
| M80.25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 |
| M80.26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아래다리 | |
| M80.27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발목 및 발 | |
| M80.28 |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기타 부분 | |
| M80.30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여러 부위 | |
| M80.31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어깨부분 | |
| M80.32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위팔 | |
| M80.33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아래팔 | |
| M80.34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손 | |
| M80.35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 |
| M80.36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아래다리 | |
| M80.37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발목 및 발 | |
| M80.38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기타 부분 | |
| M80.40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여러 부위 | |
| M80.41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어깨부분 | |
| M80.42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위팔 | |
| M80.43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아래팔 | |
| M80.44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손 | |
| M80.45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 |
| M80.46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아래다리 | |
| M80.47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발목 및 발 | |
| M80.48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기타 부분 | |
| M80.50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여러 부위 | |
| M80.51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어깨부분 | |
| M80.52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위팔 | |
| M80.53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아래팔 | |
| M80.54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손 | |
| M80.55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 |
| M80.56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아래다리 | |
| M80.57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발목 및 발 | |
| M80.58 |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기타 부분 | |
| M80.80 |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여러 부위 | |
| M80.81 |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어깨부분 | |
| M80.82 |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위팔 | |
| M80.83 |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아래팔 | |
| M80.84 |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손 | |
| M80.85 |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 |
| M80.86 |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아래다리 | |
| M80.87 |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발목 및 발 | |
| M80.88 |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기타 부분 | |
| M80.90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여러 부위 | |
| M80.91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어깨부분 | |
| M80.92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위팔 | |
| M80.93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아래팔 | |
| M80.94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손 | |
| M80.95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 |
| M80.96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아래다리 | |
| M80.97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발목 및 발 | |
| M80.98 |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기타 부분 | |
| M84.40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여러 부위 | |
| M84.41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어깨부분 | |
| M84.42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위팔 | |
| M84.43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아래팔 | |
| M84.44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손 | |
| M84.45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골반 부분 및 대퇴 | |
| M84.46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아래다리 | |
| M84.47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발목 및 발 | |
| M84.48 |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기타 부분 (재해의 경우 발생)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
| S42 | 어깨 및 위팔의 골절 | |
| S52 | 아래팔의 골절 | |
| S62 |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 |
| S72 | 대퇴골의 골절 | |
| S82 |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 |
| S92 |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 |
| T10 |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
| T12 |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G20 | 파킨슨병 |
추간판장애(디스크)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 인으로 인하여 ‘추간판장애(디스크)’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2년미만 5만원 2년이상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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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2baf97006bad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납입면제형)/약관_20260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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