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5,574 / 11,512

뇌심Stage진단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ce17b49d317db06e9cac · dkey b06a1440164b5db81ac7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심 중 첫번째 발생질 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심 중 두번째 발생질 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 회한)

금액

4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500만원 5,000,000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1년미만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1년이상 2,000만원 20,000,0002,00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9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9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소멸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심 중 첫번째 발생질환’ 및 ‘뇌심 중 두번째 발생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뇌심 중 첫번째 발생질환’ 및 ‘뇌심 중 두번째 발생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 성심장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 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뇌심Stage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뇌심Stage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의 경우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4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④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의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심Stage진단자금’ 의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우, 해당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진단자금의 총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뇌심Stage진단자금’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4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발생일이 보험 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⑥ 회사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뇌심 중 첫번째 발생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거 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5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뇌심 중 첫번째 발생질환’으로 진단 확정되 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 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4. ‘뇌혈관질환’이란 제2-2조의2(‘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을 말 합니다.
기타 주) 5. ‘허혈성심장질환’이란 제2-2조의3(‘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 심장질환’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뇌심 중 첫번째 발생질환'이란 최초로 진단 확정된 ‘뇌혈관질환’ 및 최초로 진단 확정된 ‘허혈성심 장질환’ 중 최초 진단확정일이 빠른 하나의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뇌심 중 두번째 발생질환'이라 함은 최초로 진단 확정된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서, '뇌심 중 첫번째 발생질환'이 아닌 다른 하나의 질병을 말합니다. 즉, '뇌심 중 두번째 발생질환'이 라 함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이후 다시 최초 진단 확정된 '허혈성심 장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이후 다시 최초 진단 확정된 '뇌혈관질환'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다음의 경우 '뇌심 중 두번째 발생질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 '뇌혈관질환'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이후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 내 분류번호가 같 거나 다른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뇌혈관질환'으로 다시 진단 확정된 경우, 다시 진단 확정된 '뇌 혈관질환'은 뇌심 중 두번째 발생질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이후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별표 2-4 참조) 내 분류 번호가 같거나 다른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다시 진단 확정된 경우, 다시 진 단 확정된 '허혈성심장질환'은 '뇌심 중 두번째 발생질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9.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장질환’이 동일한 날에 각각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뇌심 중 첫번째 발생질환’, ‘뇌심 중 두번째 발생질환'이 모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10.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11.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의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심Stage진단자 금’의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우, 해당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진단자금의 총 합계액이 ‘이 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을 ‘뇌심Stage진단자금’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기타 주) 12.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11)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질병코드

2개 표 · 16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뇌혈관질환’ 분류표 1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I64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7 기타 뇌혈관질환
I6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보장 별표 2-4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20 1. 협심증
I21 2. 급성 심근경색증
I22 3. 후속심근경색증
I23 4.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4 5.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5 6. 만성 허혈심장병
표 원문 168자
뇌심Stage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심 중 첫번째 발생질 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심 중 두번째 발생질 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 회한)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1년미만	1,000만원
1년이상	2,000만원
p.682 찾을 것: 뇌심Stage진단자금 새 창
6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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