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3,741 / 11,512

급여 인공호흡기(12시간초과) 치료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cf06c83f500819fe006a · dkey cf44577b7e1926fd7998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 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인공호흡기(12시간초과) 치료’를 받았을 경 우(연간 1회한)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4,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75만원 750,00075만원
1년이상 150만원 1,500,00015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연간횟수 1 연간 1회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45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45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한도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자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 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③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MRI'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MRI’에 한하여 1회의 질병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을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에 한하여 1회의 질병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CT'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CT'에 한 하여 1회의 질병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특정시술(흡인, 천자, 절개)'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 항목 중 '급여 특정시술(흡인, 천자, 절개)'에 한하여 1회의 질병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특정시술(신경차단술)'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특정시술(신경차단술)'에 한하여 1회의 질병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⑨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특정시술(도수정복술)'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특정시술(도수정복술)'에 한하여 1회의 질병 통합치료자금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4,000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4,000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4,000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4,000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4,000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4,000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4,000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감액 365 50% 주) 3.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질병 통합치료비’의 보험 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질병 통합치 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질병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한도 365 주) 5.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4,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간 ‘질병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135자
급여 인공호흡기(12시간초과) 치료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 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인공호흡기(12시간초과) 치료’를 받았을 경 우(연간 1회한)
1년미만	75만원
1년이상	150만원
p.1736 찾을 것: 급여 인공호흡기(12시간초과) 치료자금 새 창
1736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