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 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종별 연간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1종 : 20만원 | 200,00020만원 | |
| — | 2종 : 30만원 | 300,00030만원 | |
| — | 3종 : 300만원 | 3,000,000300만원 | |
| — | 4종 : 500만원 | 5,000,000500만원 | |
| — | 5종 : 1,000만원 | 10,000,0001,000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연간횟수 | 1 | 회 | 연간1회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한도 | 365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5,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②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MRI 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MRI 검사’에 한하여 1회의 재해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CT 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CT 검사'에 한하여 1회의 재해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골밀도 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골밀도 검사'에 한하여 1회의 재해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특정시술(흡인, 천자, 절개)'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 항목 중 '급여 특정시술(흡인, 천자, 절개)'에 한하여 1회의 재해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특정시술(신경차단술)'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특정시술(신경차단술)'에 한하여 1회의 재해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특정시술(화상처치)'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특정시술(화상처치)'에 한하여 1회의 재해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⑨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특정시술(도수정복술)'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특정시술(도수정복술)'에 한하여 1회의 재해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⑩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 또는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을 받은 경우, 각 종별로 | |
| 기타 | 조문:세부규정 |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을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을 받는 경우 | ||
| 기타 | 1 | 조문:세부규정 |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을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을 받는 경우 ⑪ ‘급여 안면 및 경부 창상봉합술 수술자금’의 지급횟수는 종별로 연간 3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⑫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 또는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 합술'을 받은 경우, 각 종별로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 술' 또는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 각각에 대해 각 종별 1일 1회 한도로 급여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세부규정 |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을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을 받는 경우 | ||
| 면책·부지급 | 365 | 조문:세부규정 |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통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을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입원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을 받는 경우 ⑬ ‘급여 안면 및 경부 외 창상봉합술 수술자금’의 지급횟수는 종별로 연간 3회를 한도로 지급합니다. ⑭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깁스(부목제외)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깁스 (부목제외)치료'에 한하여 1회의 재해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⑮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부목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부 목치료'에 한하여 1회의 재해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인공호흡기치료(12시간초과)'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 료항목 중 '급여 인공호흡기치료(12시간초과)'에 한하여 1회의 재해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특정 고압산소요법 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 목 중 '급여 특정 고압산소요법 치료'에 한하여 1회의 재해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특정마취’, ‘특정수혈(전혈 및 분획제제)’ 및 ‘특정수혈(혈액성분채집술)’의 경우 진료비 세부내역서당 확인되는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또는 특정수혈 의료행위의 횟수에 대하여 재해 통합치료자금을 지급합 니다. 다만, 특정마취 횟수 산정 시에는 수가코드별 총 특정마취 의료행위 횟수의 합계가 소수로 나올 경우(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마취료 산정지침에 따른 마취료 소정점수 가산을 실시 횟수에 가산한 경우 등) 정수단위로 올림(예: 1.2회 → 2회로 산정)하여 횟수를 산정하며, 특정수혈 횟수 산정 시에는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중 분획제제’, ‘혈액성분제제 중 혈액성분채집술’ 각각에 대하여 총 수혈용량을 | |
| 기타 | 조문:세부규정 |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 에서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
| 납입면제 | 조문:세부규정 |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 에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재해 통합치료(재활치료)'의 경우 연간 발생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와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 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회사는 피보험자가 두가지 이상의 '재해'가 발생하고 그 서로 다른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수술자금만 지급합니 다. 다만,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 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 는 각각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 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함은 같은 수술실에서 수술 부위와 관계없이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을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 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한도 | 주) | 4.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5,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6(‘재해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내지 제 4항에서 정한 재해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재해 통합치료(재활치료)'의 경우 연간 발생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와 '급여 외래 재해 재활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 ||
| 기타 | 1 | 주) | 7.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보장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 및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 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
| 소멸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 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한도 | 주) | 4.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5,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6(‘재해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내지 제 4항에서 정한 재해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재해 통합치료(재활치료)'의 경우 연간 발생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와 '급여 외래 재해 재활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 ||
| 기타 | 1 | 주) | 7.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보장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 및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 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
| 소멸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 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한도 | 주) | 4.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5,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6(‘재해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내지 제 4항에서 정한 재해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재해 통합치료(재활치료)'의 경우 연간 발생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와 '급여 외래 재해 재활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 ||
| 기타 | 1 | 주) | 7.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보장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 및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 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
| 소멸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 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한도 | 주) | 4.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5,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6(‘재해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내지 제 4항에서 정한 재해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재해 통합치료(재활치료)'의 경우 연간 발생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와 '급여 외래 재해 재활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 ||
| 기타 | 1 | 주) | 7.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보장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 및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 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
| 소멸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 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한도 | 주) | 4.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5,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6(‘재해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내지 제 4항에서 정한 재해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재해 통합치료(재활치료)'의 경우 연간 발생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와 '급여 외래 재해 재활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 ||
| 기타 | 1 | 주) | 7.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보장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 및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 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
| 소멸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 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한도 | 주) | 4.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5,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6(‘재해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내지 제 4항에서 정한 재해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재해 통합치료(재활치료)'의 경우 연간 발생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와 '급여 외래 재해 재활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 ||
| 기타 | 1 | 주) | 7.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보장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 및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 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
| 소멸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 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한도 | 주) | 4.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5,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6(‘재해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내지 제 4항에서 정한 재해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재해 통합치료(재활치료)'의 경우 연간 발생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와 '급여 외래 재해 재활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 ||
| 기타 | 1 | 주) | 7.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보장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 및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 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
| 소멸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 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한도 | 주) | 4.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5,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6(‘재해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내지 제 4항에서 정한 재해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재해 통합치료(재활치료)'의 경우 연간 발생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와 '급여 외래 재해 재활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 ||
| 기타 | 1 | 주) | 7.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보장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 및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 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
| 소멸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 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한도 | 주) | 4.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5,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6(‘재해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내지 제 4항에서 정한 재해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재해 통합치료(재활치료)'의 경우 연간 발생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와 '급여 외래 재해 재활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 ||
| 기타 | 1 | 주) | 7.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보장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 및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 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
| 소멸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 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한도 | 주) | 4.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5,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6(‘재해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내지 제 4항에서 정한 재해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재해 통합치료(재활치료)'의 경우 연간 발생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와 '급여 외래 재해 재활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 ||
| 기타 | 1 | 주) | 7.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보장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 및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 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
| 소멸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 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한도 | 주) | 4.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5,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6(‘재해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내지 제 4항에서 정한 재해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재해 통합치료(재활치료)'의 경우 연간 발생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와 '급여 외래 재해 재활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 ||
| 기타 | 1 | 주) | 7.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보장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 및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 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
| 소멸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 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한도 | 주) | 4.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5,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6(‘재해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내지 제 4항에서 정한 재해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재해 통합치료(재활치료)'의 경우 연간 발생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와 '급여 외래 재해 재활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 ||
| 기타 | 1 | 주) | 7.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보장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 및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 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
| 소멸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 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한도 | 주) | 4.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5,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6(‘재해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내지 제 4항에서 정한 재해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재해 통합치료(재활치료)'의 경우 연간 발생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와 '급여 외래 재해 재활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 ||
| 기타 | 1 | 주) | 7.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보장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 및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 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
| 소멸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 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한도 | 주) | 4.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5,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6(‘재해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내지 제 4항에서 정한 재해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재해 통합치료(재활치료)'의 경우 연간 발생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와 '급여 외래 재해 재활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 ||
| 기타 | 1 | 주) | 7.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보장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 및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 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
| 소멸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 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한도 | 주) | 4.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5,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재해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6(‘재해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내지 제 4항에서 정한 재해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재해 통합치료(재활치료)'의 경우 연간 발생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와 '급여 외래 재해 재활 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 ||
| 기타 | 1 | 주) | 7.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보장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 및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 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외래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 관에서 '급여 입원 재해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
| 소멸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수술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가 발생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에서 정 한 수술을 받았을 경우(종별 연간1회한) 1종 : 20만원 2종 : 30만원 3종 : 300만원 4종 : 500만원 5종 : 1,000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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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dc8b28a014ee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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