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2,618 / 11,512

임플란트치료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d45a0de789a7f8c13f00 · dkey b1e1ec0571bec68caaa8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분류표여럿

분류표여럿 — 분류표 여럿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분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 시일 이후에 발생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았을 때(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한도 없음)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5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50만원 (단,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 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 함) 500,00050만원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232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232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구강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구강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구강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구강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 하는 경우 구강암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1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미만 또는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충전치료자금 또는 크라운치료자금의 부담보기간 및 보험금 삭감기간은 치료시기에 관계없이 진 단확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주) 3. 가철성의치(틀니)치료자금, 임플란트치료자금 또는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자금의 연간 보장한 도, 부담보기간 및 삭감기간은 ‘보철치료’ 시기에 관계없이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원인의 발생 일(질병의 경우 진단확정일, 재해의 경우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365 주) 4.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 로 인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 계약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6. 주5)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 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주) 7.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받은 치아 에 대하여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 치료’를 받은 경우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으로 발거한 영 구치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 이미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임플란트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 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기타 주) 8. 이 계약에 있어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은 아래 각 호를 제외한 ‘치아우 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의 원인을 말합니다. - 보철준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의한 ‘치과치료’ 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교정 및 위치이상 : 교정치료를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 발거하는 경우 -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 치 등 모양 이상치아)를 발거하는 경우 - 맹출장애 : 부분매복되었거나, 완전매복되어 발거하는 경우
기타 주) 9.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충전치 료’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자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치료 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0.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 당 치료자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1. 이미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 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 자금을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180 주) 12. 피보험자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치과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치과치료’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소멸 주) 1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소멸 주) 1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4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1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소멸 당 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미만 또는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충전치료자금 또는 크라운치료자금의 부담보기간 및 보험금 삭감기간은 치료시기에 관계없이 진 단확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주) 3. 가철성의치(틀니)치료자금, 임플란트치료자금 또는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자금의 연간 보장한 도, 부담보기간 및 삭감기간은 ‘보철치료’ 시기에 관계없이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원인의 발생 일(질병의 경우 진단확정일, 재해의 경우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365 주) 4.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 로 인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 계약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6. 주5)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 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주) 7.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받은 치아 에 대하여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 치료’를 받은 경우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으로 발거한 영 구치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 이미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임플란트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 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기타 주) 8. 이 계약에 있어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은 아래 각 호를 제외한 ‘치아우 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의 원인을 말합니다. - 보철준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의한 ‘치과치료’ 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교정 및 위치이상 : 교정치료를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 발거하는 경우 -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 치 등 모양 이상치아)를 발거하는 경우 - 맹출장애 : 부분매복되었거나, 완전매복되어 발거하는 경우
기타 주) 9.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충전치 료’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자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치료 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0.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 당 치료자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1. 이미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 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 자금을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180 주) 12. 피보험자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치과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치과치료’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소멸 주) 1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소멸 주) 1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4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1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소멸 당 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미만 또는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충전치료자금 또는 크라운치료자금의 부담보기간 및 보험금 삭감기간은 치료시기에 관계없이 진 단확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주) 3. 가철성의치(틀니)치료자금, 임플란트치료자금 또는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자금의 연간 보장한 도, 부담보기간 및 삭감기간은 ‘보철치료’ 시기에 관계없이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원인의 발생 일(질병의 경우 진단확정일, 재해의 경우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365 주) 4.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 로 인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 계약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6. 주5)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 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주) 7.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받은 치아 에 대하여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 치료’를 받은 경우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으로 발거한 영 구치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 이미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임플란트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 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기타 주) 8. 이 계약에 있어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은 아래 각 호를 제외한 ‘치아우 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의 원인을 말합니다. - 보철준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의한 ‘치과치료’ 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교정 및 위치이상 : 교정치료를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 발거하는 경우 -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 치 등 모양 이상치아)를 발거하는 경우 - 맹출장애 : 부분매복되었거나, 완전매복되어 발거하는 경우
기타 주) 9.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충전치 료’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자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치료 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0.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 당 치료자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1. 이미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 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 자금을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180 주) 12. 피보험자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치과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치과치료’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소멸 주) 1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소멸 주) 1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4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1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소멸 당 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미만 또는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충전치료자금 또는 크라운치료자금의 부담보기간 및 보험금 삭감기간은 치료시기에 관계없이 진 단확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주) 3. 가철성의치(틀니)치료자금, 임플란트치료자금 또는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자금의 연간 보장한 도, 부담보기간 및 삭감기간은 ‘보철치료’ 시기에 관계없이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원인의 발생 일(질병의 경우 진단확정일, 재해의 경우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365 주) 4.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 로 인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 계약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6. 주5)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 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주) 7.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받은 치아 에 대하여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 치료’를 받은 경우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으로 발거한 영 구치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 이미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임플란트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 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기타 주) 8. 이 계약에 있어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은 아래 각 호를 제외한 ‘치아우 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의 원인을 말합니다. - 보철준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의한 ‘치과치료’ 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교정 및 위치이상 : 교정치료를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 발거하는 경우 -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 치 등 모양 이상치아)를 발거하는 경우 - 맹출장애 : 부분매복되었거나, 완전매복되어 발거하는 경우
기타 주) 9.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충전치 료’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자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치료 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0.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 당 치료자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1. 이미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 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 자금을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180 주) 12. 피보험자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치과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치과치료’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소멸 주) 1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소멸 주) 1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4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1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소멸 당 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미만 또는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충전치료자금 또는 크라운치료자금의 부담보기간 및 보험금 삭감기간은 치료시기에 관계없이 진 단확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주) 3. 가철성의치(틀니)치료자금, 임플란트치료자금 또는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자금의 연간 보장한 도, 부담보기간 및 삭감기간은 ‘보철치료’ 시기에 관계없이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원인의 발생 일(질병의 경우 진단확정일, 재해의 경우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365 주) 4.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에는 보험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 로 인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 계약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6. 주5)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 치료’에 대한 치과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주) 7.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받은 치아 에 대하여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 치료’를 받은 경우 -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으로 발거한 영 구치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충전치료’, ‘크라운치료’ 또는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치과치료’를 한 경우 - 이미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 (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임플란트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 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기타 주) 8. 이 계약에 있어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은 아래 각 호를 제외한 ‘치아우 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의 원인을 말합니다. - 보철준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의한 ‘치과치료’ 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교정 및 위치이상 : 교정치료를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 발거하는 경우 -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 치 등 모양 이상치아)를 발거하는 경우 - 맹출장애 : 부분매복되었거나, 완전매복되어 발거하는 경우
기타 주) 9.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충전치 료’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해당 치료자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치료 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0.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 당 치료자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1. 이미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 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 또는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 자금을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180 주) 12. 피보험자가 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1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과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치과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치과치료’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소멸 주) 1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소멸 주) 1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4조(‘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1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소멸 당 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3. 이 특약의 구강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계약일 현재 보험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계약일로 하며, 계약을 부활(효력회복)시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 이가 15세 미만인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기타 주) 4. ‘구강암’이라 함은 제2-2조의2(‘구강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구강암’을 말합니다.
소멸 주)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감액·갱신 730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가철성의치(틀니)치료자금, 임플란트치료자금 또는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자금의 연간 보장한 도, 부담보기간 및 삭감기간은 ‘보철치료’ 시기에 관계없이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원인의 발생 일(질병의 경우 진단확정일, 재해의 경우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365 주) 3.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보철치료’에 대한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철치료’에 대한 보 철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주4)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철치료’에 대한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최 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 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철치료’에 대한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 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주) 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받은 치아 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으로 발거한 영 구치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보철치료’를 한 경우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임플란트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 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기타 주) 7. 이 특약에 있어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은 아래 각 호를 제외한 ‘치아우식 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의 원인을 말합니다. - 보철준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의한 치과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교정 및 위치이상 : 교정치료를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 발거하는 경우 -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 치 등 모양 이상치아)를 발거하는 경우 - 맹출장애 : 부분매복되었거나, 완전매복되어 발거하는 경우
기타 주) 8.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 당 치료자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180 주) 9.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 호에서 정한 ‘보철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보철치료’는 보장하여 드립니 다.
소멸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소멸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2-2조의3(‘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소 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감액·갱신 730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가철성의치(틀니)치료자금, 임플란트치료자금 또는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자금의 연간 보장한 도, 부담보기간 및 삭감기간은 ‘보철치료’ 시기에 관계없이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원인의 발생 일(질병의 경우 진단확정일, 재해의 경우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365 주) 3.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보철치료’에 대한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철치료’에 대한 보 철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주4)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철치료’에 대한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최 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 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철치료’에 대한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 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주) 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받은 치아 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으로 발거한 영 구치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보철치료’를 한 경우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임플란트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 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기타 주) 7. 이 특약에 있어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은 아래 각 호를 제외한 ‘치아우식 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의 원인을 말합니다. - 보철준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의한 치과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교정 및 위치이상 : 교정치료를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 발거하는 경우 -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 치 등 모양 이상치아)를 발거하는 경우 - 맹출장애 : 부분매복되었거나, 완전매복되어 발거하는 경우
기타 주) 8.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 당 치료자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180 주) 9.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 호에서 정한 ‘보철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보철치료’는 보장하여 드립니 다.
소멸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소멸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2-2조의3(‘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소 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감액·갱신 730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가철성의치(틀니)치료자금, 임플란트치료자금 또는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자금의 연간 보장한 도, 부담보기간 및 삭감기간은 ‘보철치료’ 시기에 관계없이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원인의 발생 일(질병의 경우 진단확정일, 재해의 경우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365 주) 3.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보철치료’에 대한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철치료’에 대한 보 철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주4)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철치료’에 대한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최 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 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철치료’에 대한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 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주) 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받은 치아 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으로 발거한 영 구치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보철치료’를 한 경우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임플란트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 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기타 주) 7. 이 특약에 있어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은 아래 각 호를 제외한 ‘치아우식 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의 원인을 말합니다. - 보철준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의한 치과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교정 및 위치이상 : 교정치료를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 발거하는 경우 -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 치 등 모양 이상치아)를 발거하는 경우 - 맹출장애 : 부분매복되었거나, 완전매복되어 발거하는 경우
기타 주) 8.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 당 치료자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180 주) 9.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 호에서 정한 ‘보철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보철치료’는 보장하여 드립니 다.
소멸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소멸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2-2조의3(‘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소 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영구치발거치료자금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자금의 부담보기간 및 삭감기간은 치료시기에 관계없 이 진단확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365 주) 3.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제2-2조의10(‘소액치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 우에는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 생한 재해로 인한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주4)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 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 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주) 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 또는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 은 경우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은 치아에 대하여 ‘영구치 발거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 발거치료’ 또는 ‘치수치 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소액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영구치 발거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 ‘치주질환(잇몸질환)’ 이외의 원인으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 - 이미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기타 주) 7. 이미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 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8. 동일한 잇몸부위에 주된 수술과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수술로 두 가지 이상의 제2-3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보장개시일 180 주) 9. 피보험자가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소액치과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소액치과치료’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소멸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소멸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2-2조의3(‘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소 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영구치발거치료자금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자금의 부담보기간 및 삭감기간은 치료시기에 관계없 이 진단확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365 주) 3.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제2-2조의10(‘소액치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 우에는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 생한 재해로 인한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주4)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 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 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주) 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 또는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 은 경우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은 치아에 대하여 ‘영구치 발거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 발거치료’ 또는 ‘치수치 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소액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영구치 발거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 ‘치주질환(잇몸질환)’ 이외의 원인으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 - 이미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기타 주) 7. 이미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 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8. 동일한 잇몸부위에 주된 수술과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수술로 두 가지 이상의 제2-3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보장개시일 180 주) 9. 피보험자가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소액치과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소액치과치료’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소멸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소멸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2-2조의3(‘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소 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영구치발거치료자금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자금의 부담보기간 및 삭감기간은 치료시기에 관계없 이 진단확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365 주) 3.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제2-2조의10(‘소액치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 우에는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 생한 재해로 인한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주4)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 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 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주) 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 또는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 은 경우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은 치아에 대하여 ‘영구치 발거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 발거치료’ 또는 ‘치수치 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소액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영구치 발거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 ‘치주질환(잇몸질환)’ 이외의 원인으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 - 이미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기타 주) 7. 이미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 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8. 동일한 잇몸부위에 주된 수술과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수술로 두 가지 이상의 제2-3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보장개시일 180 주) 9. 피보험자가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소액치과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소액치과치료’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소멸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소멸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2-2조의3(‘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소 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영구치발거치료자금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자금의 부담보기간 및 삭감기간은 치료시기에 관계없 이 진단확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365 주) 3.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제2-2조의10(‘소액치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 우에는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 생한 재해로 인한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주4)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 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 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소액치과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주) 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 또는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 은 경우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은 치아에 대하여 ‘영구치 발거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영구치 발거치료’ 또는 ‘치수치 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소액치과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영구치 발거치료’ 또는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경우 - ‘치주질환(잇몸질환)’ 이외의 원인으로 ‘치석제거(스케일링)치료’를 받은 경우 - 이미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기타 주) 7. 이미 ‘치수치료(신경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 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수치료(신경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8. 동일한 잇몸부위에 주된 수술과 이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수술로 두 가지 이상의 제2-3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주요치주질환(잇몸질환) 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주된 수술 치료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보장개시일 180 주) 9. 피보험자가 소액치과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소액치과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소액치과치료’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소멸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소멸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2-2조의3(‘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소 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주) 1. ‘보철치료’에 대한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 한 재해로 인한 ‘보철치료’에 대한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철치료’에 대한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최 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 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철치료’에 대한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주) 3.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받은 치아 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으로 발거한 영 구치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보철치료’를 한 경우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임플란트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 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다만, 재식립 임플란트 제외)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기타 주) 4. 이 특약에 있어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은 아래 각 호를 제외한 ‘치아우식 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의 원인을 말합니다. - 보철준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의한 치과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교정 및 위치이상 : 교정치료를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 발거하는 경우 -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 치 등 모양 이상치아)를 발거하는 경우 - 맹출장애 : 부분매복되었거나, 완전매복되어 발거하는 경우
면책·부지급 주) 5. 재식립임플란트치료자금은 보험기간 중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임플란트치료자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임플란트에 한하여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한 동일 부위 당 최초 1회를 한도로 지급하며, 이미 재식립임플란트치료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부위에 다시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재식립임플란트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면책·부지급 365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임플란트치료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 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 이전에 재식립임플란트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재식립임플란트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 365 주) 7.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임플란트치료자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이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치과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 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재식립 임플란 트 치료를 보장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730 주) 8.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임플란트치료자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 이후에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2년이 지난 임플란트 치료해당일 전일 이전에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한 동일 부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재식립임플란트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 이전에 해당 임플란트 제거한 동일 부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재식립임플란트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180 주) 9.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보철치료’중 ‘임플란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치과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 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임플란트치료’는 주계약에서 보 장하여 드립니다. 이 때,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2년이 지난 임플란트 치료해당일 전일 이전에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한 동일 부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재식립 임플란트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영구치의 임플란트 치료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 년이 지난 날 이전에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한 동일 부위에 재식립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경우에 는 재식립임플란트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10. 재식립임플란트치료자금 지급사유에서 임플란트 치료일은 임플란트의 본체인 인공치근(Fixture)을 식립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멸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소멸 주) 1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2-2조의3(‘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소 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턱관절장애 입원급여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이며 턱관 절장애 수술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365 주) 3.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제2-2조의2(‘구내방사선 촬영’의 정의)에서 정한 ‘구내방사선 촬영’, 제2-2조의3(‘파노라마 촬영’의 정의)에서 정한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주4)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 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 한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주) 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촬영보장개시일 전에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받은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한도 10 주) 7. 턱관절장애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소멸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9.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 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턱관절장애 입원급여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이며 턱관 절장애 수술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365 주) 3.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제2-2조의2(‘구내방사선 촬영’의 정의)에서 정한 ‘구내방사선 촬영’, 제2-2조의3(‘파노라마 촬영’의 정의)에서 정한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주4)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 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 한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주) 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촬영보장개시일 전에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받은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한도 10 주) 7. 턱관절장애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소멸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9.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 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턱관절장애 입원급여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이며 턱관 절장애 수술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365 주) 3.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제2-2조의2(‘구내방사선 촬영’의 정의)에서 정한 ‘구내방사선 촬영’, 제2-2조의3(‘파노라마 촬영’의 정의)에서 정한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주4)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 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 한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주) 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촬영보장개시일 전에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받은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한도 10 주) 7. 턱관절장애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소멸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9.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 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턱관절장애 입원급여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이며 턱관 절장애 수술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365 주) 3.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제2-2조의2(‘구내방사선 촬영’의 정의)에서 정한 ‘구내방사선 촬영’, 제2-2조의3(‘파노라마 촬영’의 정의)에서 정한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주4)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 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 한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주) 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촬영보장개시일 전에 ‘구내방사선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을 받은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한도 10 주) 7. 턱관절장애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소멸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9.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 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충전치료자금의 부담보기간 및 보험금 삭감기간은 치료시기에 관계없이 진단확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3. ‘충전치료’에 대한 충전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충전치료’에 대한 충 전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주3)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충전치료’에 대한 충전치료보장개시일은 최 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 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충전치료’에 대한 충전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 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주) 5.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충전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받은 치아 에 대하여 ‘충전치료’를 받은 경우 - 충전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충전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충전치료’를 한 경우 - 이미 ‘충전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 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기타 주) 6.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충전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충전치료’를 받은 경우 해 당 치료자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7. 이미 ‘충전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를 한 경우에는 충전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180 주) 8. 피보험자가 충전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충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 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충전치료’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소멸 주)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소멸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2-2조의3(‘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소 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크라운치료자금의 부담보기간 및 삭감기간은 치료시기에 관계없이 진단확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합 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3. 제2-2조의6(‘크라운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크라운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 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크라운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주3)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크라운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크라운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주) 5.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크라운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은 치 아에 대하여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크라운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 - 이미 ‘크라운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기타 주) 6. 이미 ‘크라운치료’를 받은 치아에 대하여 새로운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크라운치료’를 한 경우에는 크라운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180 주) 7. 피보험자가 크라운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크 라운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치과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크라운치료’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소멸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소멸 주)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2-2조의3(‘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소 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감액·갱신 730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자금의 부담보기간 및 삭감기간은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 시기에 관계없이 진단확정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3.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 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 일,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주) 4.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 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 로 진단 확정 받은 영구치에 대하여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를 받은 경우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 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특정 임플란 트 치조골이식치료’를 받은 경우 -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 보장개시일 전에 ‘영구치 발거’ 진단 확정으로 발거한 영구치에 대하여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를 받은 경우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임플란트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 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 골분할술(Ridge split technique), 골신장술(Distraction osteogenesis) 등 제2-2조의6(‘특정 임플란 트 치조골이식치료’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시술
보장개시일 180 주) 5. 피보험자가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2-3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에서 정한 ‘특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 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특 정 임플란트 치조골이식치료’는 보장하여 드립니다.
소멸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소멸 주)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2-2조의2(‘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소 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6개 표 · 31행 via clause

분류표 6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보장 별표 1-2 재해분류표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77~C80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보장 별표 2-3 구강암 분류표 15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 1. 입술의 악성 신생물
C01 2. 혓바닥의 악성 신생물
C02 3. 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03 4. 잇몸의 악성 신생물
C04 5. 입바닥의 악성 신생물
C05 6. 구개의 악성 신생물
C06 7. 입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07 8. 귀밑샘의 악성 신생물
C08 9. 기타 및 상세불명의 주침샘의 악성 신생물
C09 10. 편도의 악성 신생물
C10 11. 입인두의 악성 신생물
C11 12. 비인두의 악성 신생물
C12 13. 이상동(梨狀洞) 의 악성 신생물
C13 14. 하인두의 악성 신생물
C14 15. 입술, 구강 및 인두내의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의 원인을 말합니다. (브릿지, Bridge)’ 세 가지 치료를 말합니다.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보철치료’ 임플란트치료 (1) 치료한 치아(보철치료의 경우 발거한 영구치)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2) 해당 치아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3) 직접적인 치아 치료원인(보철치료의 경우 발거원인) (4) 치료받은 치과치료의 종류 (5) 치과치료 진단확정일 및 치료시작일(보철치료의 경우 발거일자), 치료(예정)종료일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장 별표 2-4 턱관절장애 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K07.6 턱관절장애 의6(‘충전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충전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충전치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 받고 해당 치아에 대하여 ‘충전치료’를 받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일로부터 1년이 지난 ‘충전치료’(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보험나이가 2세 이상인 경우) (1) 치료한 치아의 위치 또는 치아번호 (2) 해당 치아의 내원 당시의 치아상태 (3) 직접적인 치아 치료원인 (4) 치료받은 충전치료의 종류(충전치료재료 포함) (5) 충전치료 진단확정일 및 치료시작일, 치료(예정)종료일 단(충전치료의 원인, 충전치료 재료, 충전치료 진단일, 충전치료 시행일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 회사는 인서(회사양식)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지급하지 않는 별표 1-2 재해분류표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표 원문 211자
임플란트치료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 시일 이후에 발생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임플란트 보철치료를 받았을 때(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한도 없음)
	50만원 (단,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 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 함)
p.71 찾을 것: 임플란트치료자금 새 창
71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