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특정 경증상병 제외) 또는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의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 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1일 이상 입원 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유상의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1년미만 | 간병인 사용 1일당 1만5천원 ※ 단,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 로 인한 입원시 간병인 사용 1일당 3만원 | 15,0001만5,000원 | 1일당 |
| 1년이상 | 간병인 사용 1일당 3만원 | 30,0003만원 | 1일당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감액·납입면제·갱신·한도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 1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 이외의 원인으로 제2-3조(보험금 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특정 경증상병 제외)의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의 간병인 사용시작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간병인 사용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 간의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은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 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예시】 계약일 : 2016년 5월 2일, 입원일 :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3만원이고,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 이외의 원인으로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경 우 ⇒ 2017년 5월 1일까지는 1만 5천원, 2017년 5월 2일부터는 3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요양병원 제 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특정 경증상 병 제외)에 한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1회 입원당 간병인 사용일수(이하 ‘사용일수’라 합니다)는 180일 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용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간병인 사용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 |
| 기타 | 180 | 조문:세부규정 | 1.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 한 간병인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180 | 조문:세부규정 | 2.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 일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한 간병인 【제2-5조 제6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제외 보장대상 사용일수(180일) 보장대상 사용일수(180일) … (180일) 요양병원 제외 최초 보장 간병인지원급여금이 입원일 재개일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 ⑦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간병인을 사용하 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⑧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⑨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로 간주 하여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 지급 예시 】 ∙ 최초 입원일시 : 2021년 4월 1일 ∙ 간병인 사용시간 : 2021년 4월 1일 오후 1시 ~ 4월 5일 오전 6시 (89시간) 최초입원 오후1시 오전6시 퇴원 간병인 사용(89시간) 2021.4.1 2021.4.2 2021.4.5 2021.4.6 2021.4.7 ☞ 실제 ‘간병인’ 사용시간 : 89시간 (11시간 + 24시간 + 24시간 + 24시간 + 6시간)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 지급 일수 : 4일 (1일 + 1일 + 1일 + 1일 + 0일) ⑩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⑪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735840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간병인을 사용한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예시】 계약일 : 2016년 5월 2일, 입원일 :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3만원이고,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 이외의 원인으로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 한 경우 ⇒ 2017년 5월 1일까지는 1만 5천원, 2017년 5월 2일부터는 3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요양병 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 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4.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갱신·한도 | 180 | 주) | 7. 1회 입원당 간병인 사용일수는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용일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간병인 사용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180일을 최고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 |
| 기타 | 1 | 주) | 8.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로 간주하여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 여금’을 지급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9.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0.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 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1.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에는 회사는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 습니다. | ||
| 기타 | 주) | 12. 상기 질병(특정 경증상병 제외) 또는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특정 경증 상병 제외)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3.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특정 경 증상병 제외)에 한합니다. | ||
| 갱신 | 주) | 14. 비갱신형 전환계약의 경우에는 제5관(비갱신형 전환계약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적 용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A00~Y98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F00~F99 |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인한 질병(다만, , F05.1은 제외) | |
| L00~L08 | 바. 피부 및 피하조직의 감염 | |
| L20~L30 | 사. 피부염 및 습진 | |
| L40~L45 | 아. 구진비늘장애 | |
| L60~L75 | 자. 피부부속물의 장애 | |
| M15~M19 | 나. 관절증 | |
| M20~M25 | 다. 기타 관절장애 | |
| M53~M54 | 라. 등통증 | |
| M60~M63 | 마. 근육장애 | |
| Q00~Q99 |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인한 질병 |
요양병원 제외간병인지원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특정 경증상병 제외) 또는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의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 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1일 이상 입원 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유상의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년미만 간병인 사용 1일당 1만5천원 ※ 단, 재해(특정 경증상병 제외) 로 인한 입원시 간병인 사용 1일당 3만원 1년이상 간병인 사용 1일당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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