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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암진단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d94707b3993a80e5c57e · dkey cc3a57391e043a0c7503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보장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 일 이후에 ‘유방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연장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 일 이후에 ‘유방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금액

3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500만원 5,000,000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20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20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유방암, 전 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소멸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장형 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소액암진단자금’의 50%를 지급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장형 계약의 경우 계약 전환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적 용하지 않습니다. ③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유방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 상선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소액암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유방 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액암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의 경우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4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⑤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의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보장형 계약에 한하여 소액암진단자금이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 험료를 소액암진단자금으로 지급합니다. ⑥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5항의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발 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⑦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장형 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 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보장형 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 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연장형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1조의5(연장형 계약에 관한 사 항)에 따라 연장형 계약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연장형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보장형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보장형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 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4. 보장형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 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5. ‘유방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2(‘유방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 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을 말합니 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6.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급형) 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7.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의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보장형 계약 에 한하여 소액암진단자금이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소액암진단자금으로 지급합니다.
기타 주) 8.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7)의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발 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 연장형 계약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주) 1. 연장형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보장형 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 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연장형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연장형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연장형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연장형 계약의 전환일(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 (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유방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2(‘유방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 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을 말합니 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5.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급 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204자
소액암진단자금
보장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 일 이후에 ‘유방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연장형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 일 이후에 ‘유방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1,000만원
p.138 찾을 것: 소액암진단자금 새 창
138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