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8,788 / 11,512

소액암진단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db23e569d91c0f7330a4 · dkey f1479420115740593f64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약함

코드약함 —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붙은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그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 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 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금액

4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500만원 5,000,000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1년미만 500만원 5,000,000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25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25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유방암, 전 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또는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소멸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소액암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유방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 상선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소액암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유방 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액암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 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의 경우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4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하는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④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의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소액암진단자금이 이 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소액암진단자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4항의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발 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⑥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3(‘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 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 시일) 이후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 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은 암보 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5. ‘유방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2(‘유방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 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을 말합니 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6.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급형) 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7.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의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소액암진단자금이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소액암진단자 금으로 지급합니다.
기타 주) 8.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7)의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발 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은 암보 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2. 다만, 주1)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2)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 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및 ‘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 제외)’의 경우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 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으 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 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 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감액·갱신 365 주) 7.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8.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9. ‘유방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2(‘유방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 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을 말합니 다.
소멸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59행 via clause

연결이 약합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이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보장 별표 2-3 ‘12대질병’의 정의 59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32 수막의 양성 신생물
D33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D35.2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D35.3 두개인두관의 양성 신생물
D35.4 송과선의 양성 신생물 (1) 영구적인 황달( jaundice) (2) 복수(ascites) (3) 간성뇌병증(hepatic encephalopathy)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I20.0 불안정협심증
I20.1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후속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4.0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관상동맥혈전증
I24.1 드레슬러증후군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KCD :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J09~J18 인플루엔자 및 폐렴
J20~J22 기타 급성 하기도감염
J40~J47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J60~J70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J80~J84 주로 간질에 영향을 주는 기타 호흡기질환
J85~J86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J90~J94 흉막의 기타 질환
J95~J99 호흡계통의 기타 질환 (1) 루푸스 신염의 진단에 합당한 소변검사 결과 (2) 루푸스 신염의 진행을 막는 적절한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중 (1) 절대호중구수 : 500/㎕미만 (2) 혈소판수 : 20,000/㎕미만 (3) 절대망상적혈구수 20,000/㎕미만 또는 교정망상적혈구수 1%미만 (1) 척수액에서 세균의 분리배양 되었거나, 척수액에서 세균은 배양되지 않았지만 임상적으로 환자 (2) 뇌영상 검사상의 이상 소견이 함께 보여야 합니다.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이 ‘9의 법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body surface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 화상
J95~J99 호흡계통의 기타 질환 (1) 루푸스 신염의 진단에 합당한 소변검사 결과 (2) 루푸스 신염의 진행을 막는 적절한 면역억제 치료를 받는 중 (1) 절대호중구수 : 500/㎕미만 (2) 혈소판수 : 20,000/㎕미만 (3) 절대망상적혈구수 20,000/㎕미만 또는 교정망상적혈구수 1%미만 (1) 척수액에서 세균의 분리배양 되었거나, 척수액에서 세균은 배양되지 않았지만 임상적으로 환자 (2) 뇌영상 검사상의 이상 소견이 함께 보여야 합니다. 부식(화학약품등에 의한 피부손상)이 ‘9의 법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body surface chart)’에 의해 측정된 신체표면적으로 최소 20%이상의 3도 화상 의2(‘유방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 전립선암,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경계성종양 제외)’, ‘말기간질환’, ‘말기폐질환’, ‘말기신부전증’, ‘중증 루푸스 신염’, ‘중증재생불량성빈혈’, ‘중 (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 (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C77~C80(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영상(MRI), 뇌혈관 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술(PET), 단일광자 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 (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조직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양성뇌종양(경계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적용합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소액암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유방 (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4조(보 류표(별표 1-1 참조)상의 두 가지 이상의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장해지급률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K70 알코올성 간질환
K71 독성간질환
K72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간부전
K73 달리 분류되지 않은 만성 간염
K74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
K75 기타 염증성 간질환
K76 간의 기타 질환
K7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간장애 (1) 폐기능 검사에서 1초간 노력성 호기량(Forced Expiratory Volume in 1 second ; FEV1.0)이 정상예 (2) 저산소증으로 인하여 영구적인 산소공급 치료를 요구
표 원문 129자
소액암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 암, 전립선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 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p.1782 찾을 것: 소액암진단자금 새 창
1782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1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