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6,257 / 11,512

백내장수술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dd5e6a1dad1bacf37470 · dkey f7584e1e6427352804fe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백내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2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1회당 20만원 200,00020만원 1회당
1년이상 1회당 40만원 400,00040만원 1회당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87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87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척추질환 수술자금’,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금’, ‘청각특 정질환 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도 불구하고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 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 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④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4.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8대 특정 질 병 및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오십견’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백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백내장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녹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녹내장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청각특정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청각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9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 금 및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 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감액 365 주) 11.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60 주) 12.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13.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 (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14.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15.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0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4.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8대 특정 질 병 및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오십견’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백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백내장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녹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녹내장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청각특정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청각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9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 금 및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 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감액 365 주) 11.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60 주) 12.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13.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 (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14.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15.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0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4.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8대 특정 질 병 및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오십견’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백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백내장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녹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녹내장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청각특정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청각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9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 금 및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 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감액 365 주) 11.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60 주) 12.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13.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 (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14.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15.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0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4.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8대 특정 질 병 및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오십견’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백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백내장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녹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녹내장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청각특정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청각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9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 금 및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 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감액 365 주) 11.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60 주) 12.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13.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 (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14.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15.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0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4.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8대 특정 질 병 및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오십견’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백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백내장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녹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녹내장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청각특정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청각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9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 금 및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 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감액 365 주) 11.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60 주) 12.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13.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 (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14.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15.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0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4.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8대 특정 질 병 및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오십견’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백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백내장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녹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녹내장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청각특정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청각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9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 금 및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 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감액 365 주) 11.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60 주) 12.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13.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 (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14.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15.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0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4.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8대 특정 질 병 및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오십견’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백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백내장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녹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녹내장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청각특정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청각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9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 금 및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 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감액 365 주) 11.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60 주) 12.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13.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 (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14.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15.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4.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8대 특정 질 병 및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오십견’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백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백내장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녹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녹내장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청각특정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청각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9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 금 및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 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감액 365 주) 11.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60 주) 12.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13.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 (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14.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15.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4.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8대 특정 질 병 및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오십견’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백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백내장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녹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녹내장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청각특정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청각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9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 금 및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 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감액 365 주) 11.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60 주) 12.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13.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 (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14.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15.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4.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8대 특정 질 병 및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오십견’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백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백내장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녹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녹내장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청각특정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청각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9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 금 및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 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감액 365 주) 11.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60 주) 12.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13.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 (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14.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15.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4.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8대 특정 질 병 및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오십견’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백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백내장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녹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녹내장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청각특정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청각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9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 금 및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 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감액 365 주) 11.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60 주) 12.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13.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 (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14.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15.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4. ‘척추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척추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8대 특정 질 병 및 재해골절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오십견’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오십견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백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백내장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녹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녹내장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청각특정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청각특정질환 분류표’(별표 2-9 참조)에 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특정 골절 및 골절 동반 골다공증 수술자금, 오십견 수술자금, 백내장 수술자금, 녹내장 수술자 금 및 청각특정질환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 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감액 365 주) 11.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60 주) 12.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 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13.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 성형상의 수술, 피임 (避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14.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15.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6개 표 · 152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척추질환 분류표 5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G06.1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G55.1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M50-M51†) M51
G55.2 척추증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M47.-†) M47.-
G55.3 기타 등병증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M45-M46†, M48.-†, M53-M54†) M46,M48.-,M54
G83.4 말총증후군(Cauda equina syndrome)
G95 척수의 기타 질환
M40 척주후만증 및 척주전만증
M41 척주측만증
M42 척추골연골증
M43 기타 변형성 등병증
M45 강직척추염
M46 기타 염증성 척추병증
M47 척추증
M48 기타 척추병증
M4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척추병증
M50 경추간판장애
M51 기타 추간판장애
M53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등병증
M54 등통증
M96.1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M96.3 척추후궁절제후 척주후만증
M99.1 (척추)부분탈구복합
M99.2 신경관의 부분탈구성 협착
M99.3 신경관의 골성 협착
M99.4 신경관의 결합조직협착
M99.5 신경관의 추간판협착
M99.6 추간공의 골성 또는 부분탈구성 협착
M99.7 추간공의 결합조직 및 원반 협착
S12 목의 골절
S13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14.0 경부척수의 진탕 및 부종
S14.1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14.2 경추 신경근의 손상
S14.3 상완신경총의 손상
S22.0 흉추의 골절
S22.1 흉추의 다발골절
S23.0 흉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S23.1 흉추의 탈구
S23.3 흉추의 염좌 및 긴장
S24.0 흉수의 진탕 및 부종
S24.1 흉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24.2 흉추 신경근의 손상
S32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3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34.0 요수의 진탕 및 부종
S34.1 요수의 기타 손상
S34.2 요추 및 천추의 신경근 손상
S34.3 말총의 손상
S34.4 요천수신경총의 손상
T08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재해의 경우 발생)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보장 별표 2-5 8대 특정 질병 및 재해 골절 분류표 89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M80.00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여러 부위
M80.01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어깨부분
M80.02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위팔
M80.03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아래팔
M80.04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손
M80.05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M80.06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아래다리
M80.07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발목 및 발
M80.08 병적 골절을 동반한 폐경후골다공증, 기타 부분
M80.10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여러 부위
M80.11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어깨부분
M80.12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위팔
M80.13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아래팔
M80.14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손
M80.15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M80.16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아래다리
M80.17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발목 및 발
M80.18 병적 골절을 동반한 난소적출후골다공증, 기타 부분
M80.20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여러 부위
M80.21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어깨부분
M80.22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위팔
M80.23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아래팔
M80.24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손
M80.25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M80.26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아래다리
M80.27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발목 및 발
M80.28 병적 골절을 동반한 불용성 골다공증, 기타 부분
M80.30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여러 부위
M80.31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어깨부분
M80.32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위팔
M80.33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아래팔
M80.34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손
M80.35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M80.36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아래다리
M80.37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발목 및 발
M80.38 병적 골절을 동반한 수술후 흡수장애성 골다공증, 기타 부분
M80.40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여러 부위
M80.41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어깨부분
M80.42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위팔
M80.43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아래팔
M80.44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손
M80.45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M80.46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아래다리
M80.47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발목 및 발
M80.48 병적 골절을 동반한 약물유발 골다공증, 기타 부분
M80.50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여러 부위
M80.51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어깨부분
M80.52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위팔
M80.53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아래팔
M80.54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손
M80.55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M80.56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아래다리
M80.57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발목 및 발
M80.58 병적 골절을 동반한 특발성 골다공증, 기타 부분
M80.80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여러 부위
M80.81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어깨부분
M80.82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위팔
M80.83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아래팔
M80.84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손
M80.85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M80.86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아래다리
M80.87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발목 및 발
M80.88 병적 골절을 동반한 기타 골다공증, 기타 부분
M80.90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여러 부위
M80.91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어깨부분
M80.92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위팔
M80.93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아래팔
M80.94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손
M80.95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골반 부분 및 대퇴
M80.96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아래다리
M80.97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발목 및 발
M80.98 병적 골절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다공증, 기타 부분
M84.40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여러 부위
M84.41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어깨부분
M84.42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위팔
M84.43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아래팔
M84.44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손
M84.45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골반 부분 및 대퇴
M84.46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아래다리
M84.47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발목 및 발
M84.48 달리 분류되지 않은 병적 골절, 기타 부분 (재해의 경우 발생)된 당시 시행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S42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52 아래팔의 골절
S62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72 대퇴골의 골절
S82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9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T10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보장 별표 2-6 오십견 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M75.0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 동결견(오십견) 어깨의 관절주위염
보장 별표 2-7 백내장 분류표 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H25 노년백내장
H26 기타 백내장
H27 수정체의 기타 장애
H28.2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백내장
보장 별표 2-8 녹내장 분류표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H40 녹내장
H4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
보장 별표 2-9 청각특정질환 분류표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18.6 귀의 결핵
B05.3 중이염이 합병된 홍역
H60~H62 외이의 질환
H65~H75 중이 및 유돌의 질환
H80~H83 내이의 질환
H90~H95 귀의 기타 장애
표 원문 74자
백내장수술자금
보험기간 중 ‘백내장’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1년미만	1회당 20만원
1년이상	1회당 40만원
p.2919 찾을 것: 백내장수술자금 새 창
2919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