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104 / 11,512

기타피부암∙갑상선암암수술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dfbfd49fc57eecd90941 · dkey b884abe0f7711df41c02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약함

코드약함 —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붙은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그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 선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고,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이후 매년 진 단확정일의 전일까지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암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매년 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 회 지급))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2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매년(매회) 200만원 2,000,000200만원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41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41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 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325 간편가입형의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터 1년미 만인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발생하더라도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 터 1년이상인 경우에 지급하는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암수술자금’,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항암약물치료자 금’ 또는 ‘기타피부암∙갑상선암 항암방사선치료자금’의 50%로 계속 지급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매년 진단확정일이 없는 달의 예시】 최초 진단확정일: 2024년 2월 29일일때, 2025년의 매년 진단확정일은 2025년 2월 28일로 함 ③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또는 제2-2조의3(‘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으 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기간 예시】 계약일: 2022년 8월 1일, 40세 가입, 90세만기, 보험기간: 2072년 7월 31일 2061년 1월 1일에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기간: 2070년 12월 31일까지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수 술개시일자,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투여일자,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자로 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7(‘납입면제의 대 상이 되는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7(‘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으로 진단 확 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7(‘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5.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 기간은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 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이 특약에 있어서 ‘국립암센터’는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서 정한 국립암센터를 말 합니다. [325 간편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2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7(‘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최초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365 주) 5.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금 지급사 유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발생하더라도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1년미만에 해당하는 보험금으로 계속 지급합니다.
기타 주) 6.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7.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 기간은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기타 주) 8.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 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이 특약에 있어서 ‘국립암센터’는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서 정한 국립암센터를 말 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7(‘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최초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365 주) 5.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금 지급사 유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발생하더라도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1년미만에 해당하는 보험금으로 계속 지급합니다.
기타 주) 6.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7.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 기간은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기타 주) 8.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 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이 특약에 있어서 ‘국립암센터’는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서 정한 국립암센터를 말 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7(‘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최초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365 주) 5.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금 지급사 유가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어 발생하더라도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1년미만에 해당하는 보험금으로 계속 지급합니다.
기타 주) 6.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7.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 기간은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기타 주) 8.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 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이 특약에 있어서 ‘국립암센터’는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서 정한 국립암센터를 말 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24행 via clause

연결이 약합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이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표 원문 219자
기타피부암∙갑상선암암수술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 선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고,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이후 매년 진 단확정일의 전일까지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암 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매년 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 회 지급))
	매년(매회) 200만원
p.266 찾을 것: 기타피부암∙갑상선암암수술자금 새 창
266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14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