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665 / 11,512

학교폭력피해치료(치료·요양)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e279e6aacb622ffd2a52 · dkey 427523616911a7e951c1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학교폭력’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그 이 후 피보험자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피해(치료·요양) 보호조치’가 결정된 경우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5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회당 50만원 500,00050만원 1회당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3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3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기타 조문:부지급 4. 보험기간 중 제2-2조 (‘학교’, ‘학생’ 및 ‘학교폭력’의 정의)에서 정한 ‘학교폭력’이 발생한 시점에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제2-1조(용어의 정의)에서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제2-2조(‘학교’, ‘학생’ 및 ‘학교폭력’의 정의)에서 정한 ‘학교 폭력’으로 보험기간이 만료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피해치료’가 결정 되더라도 학교폭력피해치료(심리상담·조언)자금 또는 학교폭력피해치료(치료·요양)자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2-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 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 또는 학교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 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 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 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 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이 특약에 있어서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제2-2조(‘학교’, ‘학 생’ 및 ‘학교폭력’의 정의) 제3항의 행위에 의하여 신체·정신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기타 주) 3. 이 특약에 있어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라 함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에 따라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기타 주) 4. 이 특약에 있어서 ‘학교폭력피해치료’라 함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학교폭력 으로 결정되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항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중 ‘학교폭력피해(심리상담·조언) 보호조치 분류표’(별표 2-3 참조) 및 ‘학교폭력피해(치료· 요양) 보호조치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보호조치가 인정되는 경우 해당 보호조치를 말합 니다.
소멸 주)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소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128자
학교폭력피해치료(치료·요양)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학교폭력’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그 이 후 피보험자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피해(치료·요양) 보호조치’가 결정된 경우
	1회당 50만원
p.350 찾을 것: 학교폭력피해치료(치료·요양)자금 새 창
350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4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