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928 / 11,512

산재사망보험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e4bbca170d4b99caac06 · dkey f83bcfbc3a55a4f25f8d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그 산업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5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5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특히 그 결과 산업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에서 정한 산재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소멸 주) 주)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산업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 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75자
산재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그 산업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1,000만원
p.157 찾을 것: 산재사망보험금 새 창
157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3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