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통원치 료를 받았을 경우(1일 1회한, 연간 30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 을 경우(1일 1회한, 연간 30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1년미만 | 1회당 5만원 | 50,0005만원 | 1회당 |
| 1년이상 | 1회당 10만원 | 100,00010만원 | 1회당 |
| — | 1회당 10만원 | 100,00010만원 | 1회당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연간횟수 | 30 | 회 | 연간 30회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감액·납입면제·한도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간편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상급종합병원 허혈성심장질환 통원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 허혈성심장질환 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③ 제2-2조의5(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특약 내용의 변경)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 원 이외의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의료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경우, 제 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허혈성심장질환 통원자금’을 상급종합병원 지정적용일부터 지급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 정이 취소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의 ‘상급종합병원 허혈성심장질환 통원자금’을 지급합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통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1 | 주) | 4. 상급종합병원 허혈성심장질환 통원자금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 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 합니다. | |
| 기타 | 주) | 5. 이 특약의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허혈성심장질환’ 분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만원)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1 | 주) | 3. 상급종합병원 허혈성심장질환 통원자금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 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 합니다. | |
| 기타 | 주) | 4. 이 특약의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허혈성심장질환’ 분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20 | 협심증 | |
| I21 | 급성 심근경색증 | |
| I22 | 후속심근경색증 | |
| I23 |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
| I24 |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 |
| I25 | 만성 허혈심장병 |
상급종합병원허혈성심장질환통원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통원치 료를 받았을 경우(1일 1회한, 연간 30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허혈성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 을 경우(1일 1회한, 연간 30회한) 1년미만 1회당 5만원 1년이상 1회당 10만원 1회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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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e165982ba158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50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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