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6,150 / 11,512

증액보장보험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e984bb0d7efffb8ae971 · dkey eb156d727481e9b414e4

지급사유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181일 이상 입원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유상의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181일째 입원일부터 보장)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증액계약의 보장보험금액 산식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29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29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한도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 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의 간병 인 사용시작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간병인 사용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 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은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 간의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예시】 계약일 : 2016년 5월 2일, 입원일 : 2016년 5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3만원이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 181일째 입원일부터 2017년 5월 1일까지는 1만 5천원, 2017년 5월 2일부터는 3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1회 입원당 간병인 사용일수(이하 ‘사용일수’라 합니다)는 185일 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에는 1회 입원으로 보고 각 사용일수를 더하여 제3항을 적용합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에 대한 간병인 사용으로 봅니다.
기타 180 조문:세부규정 1.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한 간 병인
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0 조문:세부규정 2.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간병인 사용일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한 간병인 【제2-5조 제5항 제2호 관련 보장기간 예시】 퇴원 없이 계속 입원 간병인 사용 간병인 사용 보장제외 동일 입원기간 동일 입원기간 미보장 미보장 보장일수(185일) (180일) 보장일수(185일) (180일) (180일) 최초 요양병원 최초 새로운 보장재개일 입원일 간병인지원급여금이 보장재개일 입원일 입원일 +185일 + 180일 지급된 최종입원일 ⑥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간병인을 사용하 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⑧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로 간주 하여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 지급 예시 】 ∙ 최초 입원일시 : 2021년 4월 1일 ∙ 간병인 사용시간 : 2021년 9월 28일 오후 1시 ~ 10월 2일 오전 6시 (89시간) 최초입원 오후1시 오전6시 입원후 180일경과 퇴원 간병인 사용(89시간) 2021.4.1 2021.9.27 2021.9.28 2021.10.2 2021.10.3 2021.10.4 ☞ 실제 ‘간병인’ 사용시간 : 89시간 (11시간 + 24시간 + 24시간 + 24시간 + 6시간)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 지급 일수 : 4일 (1일 + 1일 + 1일 + 1일 + 0일) ⑨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735840 주)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간병인을 사용한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예시】 계약일 : 2016년 5월 2일, 입원일 : 2016년 5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3만원이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입원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 181일째 입원일부터 2017년 5월 1일까지는 1만 5천원, 2017년 5월 2일부터는 3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납입면제 5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한도 185 주) 4. 1회 입원당 간병인 사용일수는 185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기타 1 주) 5.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로 간주하여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 을 지급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6.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면책·부지급 주) 7.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8.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 다.
감액 365 50% 주) 9.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요양병원 간병인지 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요양병원 간병인지원 급여금’의 간병인 사용시작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간병인 사용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은 50% 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요양병원 간병인지원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11.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기타 주)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 험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한도 185 주) 3. 1회 입원당 간병인 사용일수는 185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기타 1 주) 4.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로 간주하여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합니 다.
면책·부지급 주) 5.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에 대해서는 ‘요양병 원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면책·부지급 주) 6.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7.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 니다.
소멸 주) 8.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9. 이 특약에서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질병코드

2개 표 · 3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00~Y98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지급하지 않는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F00~F99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인한 질병(다만, , F05.1은 제외)
Q00~Q99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인한 질병
표 원문 136자
증액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 또는 재해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181일 이상 입원하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유상의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181일째 입원일부터 보장)
	증액계약의 보장보험금액
p.75 찾을 것: 증액보장보험금 새 창
75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