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10,498 / 11,512

종합병원치매통원자금증액보장보험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f111359d5bb0eca774d5 · dkey 892d8020f5b1c7223217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이 확정되고,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종합병원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경우(1일 1회한, 연간 30회한)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회당 증액계약 의 보장보험금액 × 60% 산식 1회당

한도

1행
단위원문
연간횟수 30 연간 30회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46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46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치매’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치매’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치매보장 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한도 1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치매통원자금’ 및 ‘치매통원자금 증액보장보험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및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증액보장보험금’ 의 지급횟수는 각각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및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증액보장 보험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 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 보험금 지급 예시】 병원 또는 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및 구분 (상급종합병원 제외) 통원시 종합병원 제외) 통원시 통원시 치매통원자금 지급 지급 지급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지급 지급 해당없음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지급 해당없음 해당없음 예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경우 → 치매통원자금,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지급(각각 1일당 1회한, 연간 30회 한도) 예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에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365 주) 3. 이 특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치매’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를 진단받는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 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기타 주) 4. ‘치매’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치매’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을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 올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 니다.
기타 주) 5. ‘치매’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규정한 의사(치 과의사 제외)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 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 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 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한도 1 주) 8. ‘치매통원자금’,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1일당 1회 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 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병원 또는 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및 구분 (상급종합병원 제외) 통원시 종합병원 제외) 통원시 통원시 치매통원자금 지급 지급 지급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지급 지급 해당없음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지급 해당없음 해당없음
소멸 주)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365 주) 3. 이 특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치매’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를 진단받는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 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기타 주) 4. ‘치매’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치매’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을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 올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 니다.
기타 주) 5. ‘치매’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규정한 의사(치 과의사 제외)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 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 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 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한도 1 주) 8. ‘치매통원자금’,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1일당 1회 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 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병원 또는 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및 구분 (상급종합병원 제외) 통원시 종합병원 제외) 통원시 통원시 치매통원자금 지급 지급 지급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지급 지급 해당없음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지급 해당없음 해당없음
소멸 주)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365 주) 3. 이 특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치매’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를 진단받는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 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기타 주) 4. ‘치매’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치매’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을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 올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 니다.
기타 주) 5. ‘치매’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규정한 의사(치 과의사 제외)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 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 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 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한도 1 주) 8. ‘치매통원자금’,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1일당 1회 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 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병원 또는 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및 구분 (상급종합병원 제외) 통원시 종합병원 제외) 통원시 통원시 치매통원자금 지급 지급 지급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지급 지급 해당없음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지급 해당없음 해당없음
소멸 주)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기타 주)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 험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한도 1 주) 3. ‘치매통원자금 증액보장보험금’,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증액보장보험금’,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 금 증액보장보험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증액계약의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 합니다. 병원 또는 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및 구분 (상급종합병원 제외) 통원시 종합병원 제외) 통원시 통원시 치매통원자금 지급 지급 지급 증액보장보험금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지급 지급 해당없음 증액보장보험금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지급 해당없음 해당없음 증액보장보험금
소멸 주) 4.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 험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한도 1 주) 3. ‘치매통원자금 증액보장보험금’,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증액보장보험금’,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 금 증액보장보험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증액계약의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 합니다. 병원 또는 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및 구분 (상급종합병원 제외) 통원시 종합병원 제외) 통원시 통원시 치매통원자금 지급 지급 지급 증액보장보험금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지급 지급 해당없음 증액보장보험금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지급 해당없음 해당없음 증액보장보험금
소멸 주) 4.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 험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한도 1 주) 3. ‘치매통원자금 증액보장보험금’,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증액보장보험금’,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 금 증액보장보험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증액계약의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 합니다. 병원 또는 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및 구분 (상급종합병원 제외) 통원시 종합병원 제외) 통원시 통원시 치매통원자금 지급 지급 지급 증액보장보험금 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지급 지급 해당없음 증액보장보험금 상급종합병원 치매통원자금 지급 해당없음 해당없음 증액보장보험금
소멸 주) 4.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7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치매’ 분류표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F00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1 혈관성 치매
F02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3 상세불명의 치매
F05.1 치매에 병발된 섬망
G30 알츠하이머병
G31.82 - [G31.82† : 루이소체치매(F02.8*)] F02.8
표 원문 151자
종합병원치매통원자금증액보장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치매로 진단이 확정되고,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종합병원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았을 경우(1일 1회한, 연간 30회한)
	1회당 증액계약 의 보장보험금액 × 60%
p.472 찾을 것: 종합병원치매통원자금증액보장보험금 새 창
4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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