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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갑상선암진단자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f1694727d74f1f562874 · dkey 444cb7ed29efc2f856d9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 갑상 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금액

2행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2년미만 400만원 4,000,000400만원
2년이상 800만원 8,000,00080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59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59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12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및 ‘중증 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유 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중증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특정 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다만, ‘중증 갑상선암’은 제외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 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대장점막내암’(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7조(제자리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 외)이란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제외)’에서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을 제외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이라 함은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분류표(별표 10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중증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5조(갑상선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중 에서 ‘수질암(Medullary carcinoma)’ 또는 ‘역형성암(미분화암, Anaplastic carcinoma)’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특정 소액암’이라 함은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 내지 제7항에서 정한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직∙결장암’ 또는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9. 피보험자에게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암진단자금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암진단자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 로 보험기간 중 이미 암진단자금을 지급한 이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자금을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구 분 및 직∙결장암’ 이외의 암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제외) 암진단자금 지급 지급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기타 주) 10. 피보험자에게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제4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5호에서 정한 소액질병(갑상선암) 진단자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중증 갑상선암 진 단자금, 특정 소액암 진단자금 및 소액질병(갑상선암) 진단자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 므로 보험기간 중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다시 지급하 지 않습니다.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구 분 초기갑상선암 중증 갑상선암 갑상선암 중증 갑상선암 진단자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급 특정 소액암 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해당없음 소액질병(갑상선암) 진단자금 지급 지급 지급
소멸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및 ‘중증 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유 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중증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특정 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다만, ‘중증 갑상선암’은 제외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 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대장점막내암’(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7조(제자리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 외)이란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제외)’에서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을 제외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이라 함은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분류표(별표 10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중증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5조(갑상선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중 에서 ‘수질암(Medullary carcinoma)’ 또는 ‘역형성암(미분화암, Anaplastic carcinoma)’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특정 소액암’이라 함은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 내지 제7항에서 정한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직∙결장암’ 또는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9. 피보험자에게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암진단자금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암진단자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 로 보험기간 중 이미 암진단자금을 지급한 이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자금을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구 분 및 직∙결장암’ 이외의 암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제외) 암진단자금 지급 지급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기타 주) 10. 피보험자에게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제4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5호에서 정한 소액질병(갑상선암) 진단자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중증 갑상선암 진 단자금, 특정 소액암 진단자금 및 소액질병(갑상선암) 진단자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 므로 보험기간 중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다시 지급하 지 않습니다.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구 분 초기갑상선암 중증 갑상선암 갑상선암 중증 갑상선암 진단자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급 특정 소액암 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해당없음 소액질병(갑상선암) 진단자금 지급 지급 지급
소멸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및 ‘중증 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유 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중증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특정 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다만, ‘중증 갑상선암’은 제외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 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대장점막내암’(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7조(제자리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 외)이란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제외)’에서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을 제외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이라 함은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분류표(별표 10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중증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5조(갑상선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중 에서 ‘수질암(Medullary carcinoma)’ 또는 ‘역형성암(미분화암, Anaplastic carcinoma)’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특정 소액암’이라 함은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 내지 제7항에서 정한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직∙결장암’ 또는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9. 피보험자에게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암진단자금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암진단자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 로 보험기간 중 이미 암진단자금을 지급한 이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자금을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구 분 및 직∙결장암’ 이외의 암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제외) 암진단자금 지급 지급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기타 주) 10. 피보험자에게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제4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5호에서 정한 소액질병(갑상선암) 진단자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중증 갑상선암 진 단자금, 특정 소액암 진단자금 및 소액질병(갑상선암) 진단자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 므로 보험기간 중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다시 지급하 지 않습니다.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구 분 초기갑상선암 중증 갑상선암 갑상선암 중증 갑상선암 진단자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급 특정 소액암 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해당없음 소액질병(갑상선암) 진단자금 지급 지급 지급
소멸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및 ‘중증 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유 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중증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특정 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다만, ‘중증 갑상선암’은 제외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 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대장점막내암’(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7조(제자리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 외)이란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제외)’에서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을 제외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이라 함은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분류표(별표 10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중증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5조(갑상선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중 에서 ‘수질암(Medullary carcinoma)’ 또는 ‘역형성암(미분화암, Anaplastic carcinoma)’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특정 소액암’이라 함은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 내지 제7항에서 정한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직∙결장암’ 또는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9. 피보험자에게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암진단자금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암진단자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 로 보험기간 중 이미 암진단자금을 지급한 이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자금을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구 분 및 직∙결장암’ 이외의 암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제외) 암진단자금 지급 지급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기타 주) 10. 피보험자에게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제4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5호에서 정한 소액질병(갑상선암) 진단자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중증 갑상선암 진 단자금, 특정 소액암 진단자금 및 소액질병(갑상선암) 진단자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 므로 보험기간 중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다시 지급하 지 않습니다.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구 분 초기갑상선암 중증 갑상선암 갑상선암 중증 갑상선암 진단자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급 특정 소액암 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해당없음 소액질병(갑상선암) 진단자금 지급 지급 지급
소멸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및 ‘중증 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유 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중증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차회 이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특정 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다만, ‘중증 갑상선암’은 제외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 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대장점막내암’(제6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7조(제자리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 이외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 외)이란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제외)’에서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및 ‘직∙결장암’을 제외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이라 함은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분류표(별표 10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중증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5조(갑상선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중 에서 ‘수질암(Medullary carcinoma)’ 또는 ‘역형성암(미분화암, Anaplastic carcinoma)’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특정 소액암’이라 함은 제3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 내지 제7항에서 정한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직∙결장암’ 또는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9. 피보험자에게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암진단자금을 더하여 지급 합니다. 다만,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암진단자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므 로 보험기간 중 이미 암진단자금을 지급한 이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자금을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유방암, 전립선암, 여성생식기암 구 분 및 직∙결장암’ 이외의 암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제외) 암진단자금 지급 지급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기타 주) 10. 피보험자에게 제10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제4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0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5호에서 정한 소액질병(갑상선암) 진단자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중증 갑상선암 진 단자금, 특정 소액암 진단자금 및 소액질병(갑상선암) 진단자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 므로 보험기간 중 이미 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다시 지급하 지 않습니다. ‘초기 및 중증’ 이외의 구 분 초기갑상선암 중증 갑상선암 갑상선암 중증 갑상선암 진단자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지급 특정 소액암 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해당없음 소액질병(갑상선암) 진단자금 지급 지급 지급
소멸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2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10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분류표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40~C41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70~C72 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표 원문 91자
중증 갑상선암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 갑상 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2년미만	400만원
2년이상	800만원
p.43 찾을 것: 중증 갑상선암진단자금 새 창
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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