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 로 인하여 ‘특정 화상 및 부식Ⅱ’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1회당 10만원 | 100,00010만원 | 1회당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연간횟수 | 1 | 회 | 연간 1회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특약 체결시 피보험자가 될 자가 태아(胎兒)일 경우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보험나이 0세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 | 365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진단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진단자금의 연간 1회 한도는 ‘특정 화상 및 부식Ⅱ’ 원인의 재해 일(재해 이외의 원인인 경우 진단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화상 및 부식Ⅱ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의 ‘특정 화상 및 부식 Ⅱ’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④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 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 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 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이 특약의 ‘특정 화상 및 부식Ⅱ’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화상 및 부식Ⅱ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으로 2도 이상의 화상 및 부식을 말합니다. | ||
| 기타 | 365 | 주) | 3.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주) | 4. 특정 화상 및 부식(표재성포함 2도이상)진단자금의 연간 1회 한도는 ‘특정 화상 및 부식Ⅱ’ 원인의 재해일(재해 이외의 원인인 경우 진단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
| 기타 | 주)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화상 및 부식Ⅱ 분류 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항목 중 두 가지 이상의 ‘특정 화상 및 부식Ⅱ’으로 진단이 확정되었 을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L59 | 방사선에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장애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
| T20 |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 |
| T21 | 몸통의 화상 및 부식 | |
| T22 |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 |
| T23 |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 |
| T24 |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 |
| T25 |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 |
| T26 |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 |
| T27 | 기도의 화상 및 부식 | |
| T28 |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 |
| T29 |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 | |
| T30 |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 |
| T31 |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 |
| T32 |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
특정 화상 및 부식(표재성포함 2도이상)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으 로 인하여 ‘특정 화상 및 부식Ⅱ’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함) 1회당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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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3557bfb816f5
· 한화생명 상생친구 보장보험 무배당/2126-A04~A06_약관_202509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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