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4,185 / 11,512

뇌심혈관중환자실치료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f7e6013d82d91dfc7316 · dkey 1eb0980e905b3579f719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심혈관질환'의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를 받았을 경우(연간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심혈관질환'으로 진 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를 받았을 경우(연간 1회한)

금액

3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5만원 50,0005만원
1년이상 10만원 100,00010만원
10만원 100,0001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연간횟수 1 연간 1회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22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22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간편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뇌심혈관 중환자실치료자금’의 50% 를 지급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뇌심혈관 중환자실치료자금’을 지급하 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 니다. ③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④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라 지정된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합니다.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면책·부지급 주) 4. 이 특약에 있어서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 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중환자실’은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 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따른 중환자실의 시설기준과 시설규격에 부합하는 입원치료실(별표 2- 4 참조)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7. 뇌심혈관 중환자실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 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8.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면책·부지급 주) 3. 이 특약에 있어서 ‘뇌심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 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에 있어서 ‘중환자실’은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 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 따른 중환자실의 시설기준과 시설규격에 부합하는 입원치료실(별표 2- 4 참조)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6. 뇌심혈관 중환자실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 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7.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27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특정순환계질환 분류표 2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20 협심증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후속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4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5 만성 허혈심장병
I26 폐색전증
I27 기타 폐성 심장질환
I28 폐혈관의 기타 질환
I42 심근병증
I4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I46.0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I50 심부전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I64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7 기타 뇌혈관질환
I6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71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I85 식도정맥류
I98.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출혈을 동반하지 않은 식도정맥류
I98.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출혈을 동반한 식도정맥류
표 원문 195자
뇌심혈관중환자실치료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심혈관질환'의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 를 받았을 경우(연간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심혈관질환'으로 진 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종합병원 중환자실치료’를 받았을 경우(연간 1회한)
1년미만	5만원
1년이상	10만원
	10만원
p.736 찾을 것: 뇌심혈관중환자실치료자금 새 창
736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