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485 / 11,512

유방암진단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fa88921eb5bdc818c064 · dkey e8d980ee93d098da7483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50만원 500,00050만원
1년이상 100만원 1,000,00010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25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25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유방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 및 제2-2조의3(‘초기 이외의 유방·생식기암(전이포함)’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유방·생식기암(전이포함)’, 제2-2조의4(‘납입면제의 대상 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 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제1호에서 정한 ‘유방암 진단자금’의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유방암 진단자금의 50%를 지 급합니다. ② 325 간편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 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 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④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유방암’ 및 ‘초기 이외 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 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 에 ‘유방암’ 및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의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자는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⑥ 다만,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4(‘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 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 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이 특약의 ‘유방암’이라 함은 제2-2조의2(‘유방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 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의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초기 이외의 유방·생식기암(전이포함) 분류표’(별표 2-4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6.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감액 365 50% 주) 7.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8.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간편가입형] (1) 유방암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기타 주) (2)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 진단자금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이 특약의 ‘유방암’이라 함은 제2-2조의2(‘유방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 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의 ‘초기 이외의 유방생생식기암(전이포함)’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초기 이외의 유방·생식기암(전이포함) 분류표’(별표 2-4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6.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감액 365 50% 주) 7.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 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8.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16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4 초기 이외의 유방·생식기암(전이 포함) 분류표 1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 외음의 악성 신생물
C52 질의 악성 신생물
C53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C54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C55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56 난소의 악성 신생물
C5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58 태반의 악성 신생물
C60 음경의 악성 신생물
C61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C62 고환의 악성 신생물
C63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79.6 난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80 유방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81 생식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침윤암종에는 침윤성유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 침윤성소엽암(invasive lobular carcinoma), 침윤 침윤암종이 다수인 경우 가장 큰 침윤암종의 크기(가장 긴 길이기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소 림프절 전이에는 미세전이도 포함합니다.
표 원문 80자
유방암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50만원
1년이상	100만원
p.776 찾을 것: 유방암진단자금 새 창
7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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