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배당 한화확정기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
조문만 있고 별표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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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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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는 조만 — 조문만 있고 별표가 없음.
지급기준표가 없는 단위라면 정상이고, ok 인데 비어 있다면 표를 읽지 못한 것입니다.
조문
지부세납분용보1/7 7칸 중 1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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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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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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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art_wa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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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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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art_terms
1,010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용자”란「근로기준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용자로서 이 계약의 계약자를 말합니다.
2. “가입자”라 함은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수리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규약(이 약관
에서 “연금규약”이라 합니다)에 의해 이 제도에 가입한 자로서 이 계약의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3.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5. “자산관리계약”이라 함은 법 제29조 제2항에 의한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6.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7. “근로자대표”라 함은 해당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
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합니다.
8. “적립금 이전”이라 함은 사용자가 이 제도를 관리하기 위하여 하나의 운용관리기관 및 복수의 자
산관리기관과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 자산관리기관 간에 금전을 이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9. “적립금”이라 함은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납
입한 부담금과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이 약관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 약관에서 “규정”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1~15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0건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이 없습니다. 부지급·감액·보장개시일 조항을 찾지 못했거나 원래 없는 단위입니다.
질병코드
표 0개 · 원본 0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이 단위가 가진 분류표가 없습니다. 별표를 쓰지 않는 특약(재해·상해 등)이라면 정상이고, 질병 특약인데 비어 있다면 별표를 잘라 내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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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0007e7be08a5
· 무배당 한화확정기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무)한화확정기여형 자산관리 퇴직연금보험__약관_20201218~ _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