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C연금전환특약(K1.7) 무배당 약관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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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LTC연금전환특약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18-09-29 ~ 2018-12-31 | 2~11 |
급부
1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연금 | 1 |
산식 년
|
p.8 | 1·1·0 | 코드약함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2/7 7칸 중 2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419자
제 5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연금(별표
1 ‘연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종신연금 지급
2.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일상생활장해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일상생활장해상태’로 최
종 진단확정되거나 ‘중증(重症)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重症)치매상태’로 최종 진단확정되고 매
2-2
년 진단 확정일에 생존한 경우: LTC연금 지급
다만,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重症)치매상태’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를 기준으로 지급합
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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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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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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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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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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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art_terms
1,785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전환전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하며, 부가특약의 포함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부가특약 전부에 대한 포함 여
부를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 전환전계약의 부가특약 전부를 포
해야 하나, 전환전계약 사업방법서에서 별도의 부가특약 포함여부를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따릅니다.
나. 특약: 전환전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을 말합니다.
라.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바.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전환전 계약의 피보험
자(전환전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 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다만, 전환전 계
약 사업방법서에서 별도의 피보험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따릅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LTC: Long Term Care(장기간병)의 약자로 제3조(‘일상생활장해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제4조(‘중증(重症)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중증
(重症)치매상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나. 재해: 별표 3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
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
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라.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로 하며, 보장개시일
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마. 일상생활장해보장개시일: 연금전환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재해로 인하여 ‘일상생활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금전환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바. 중증(重症)치매보장개시일: 연금전환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
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중증(重症)치매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
하여 ‘중증(重症)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금전환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3. 지급금 관련 용어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
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보장개시일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2~11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1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기타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란 전환전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환전계약의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합니다. | ||
| 기타 | 1 | 1.0 | 주) | 2.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 의 최저보증이율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 우에는 연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주) | 3. 연금액의 계산은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이 특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 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
| 기타 | 주) | 4. LTC발생시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重症)치매상태’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한하여 10회를 최고 한도로 하여 LTC연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5. 종신연금의 100세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기타 | 3650 | 주) | 6. 종신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 보증) 동안 지급되지 않은 종신연금액을 산출 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또한 같습니다. | |
| 기타 | 90 | 주) | 7.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주) | 8.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9.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로 하며, 보장개시 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10. 일상생활장해보장개시일: 연금전환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로 합니 다. 다만, 재해로 인하여 ‘일상생활장해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금전환일을 보장개시일로 합 니다. | |
| 보장개시일 | 730 | 주) | 11. 중증(重症)치매보장개시일: 연금전환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중증(重症)치매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 로 인하여 ‘중증(重症)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금전환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2-7 |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8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6줄 / 원본 7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되는 질병 | |
| W65~W8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
| Y83~Y84 |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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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ac7afdb13222
· LTC연금전환특약 무배당/LTC연금전환특약(무)_0000-000_약관_2018092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