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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한화개인형 퇴직연금 자산관리보험(개인형)

무배당 한화개인형 퇴직연금 자산관리보험(개인형) 2017-07-26 ~ 2018-07-30 · 단체/퇴직 · 16쪽 문서
주계약 조만 p.1–16 seq 0 1.0+g12

조문만 있고 별표가 없음.

ukey b7d622472a051ce6 · content_sha 856e63f3094f084a06366a228b30c208eb964d8c52fd4440079e72d8bf25a6d0 · 무배당 한화개인형 퇴직연금 자산관리보험(개인형)/(무)한화개인형 퇴직연금 자산관리보험(개인형)__약관_20170726~20180730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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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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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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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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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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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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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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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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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art_terms 1,092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자”라 함은 법 제2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이 제도를 설정한 사람을 말하며, 이 계약의 계약자 겸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가.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
       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자
   다. 자영업자
   라.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마.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퇴직급여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자로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바.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퇴직금제도를 적용 받고 있는 근로자
   사.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아. 「군인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군인
   자.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차.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별정우체국 직원
  2. "운용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와 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운용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3. "자산관리기관”이라 함은 이 제도를 설정한 가입자와 법 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한 퇴직연금사업자를 말합니다.
  4. “자산관리계약”이라 함은 법 제29조 제2항에 의한 신탁계약 또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5. “급여”라 함은 가입자가 이 제도로부터 지급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합니다.
  6. “적립금”이라 함은 급여이전 또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
    을 말합니다.
 ② 제1항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규칙
 (이 약관에서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합니다) 및 퇴직연금감독규정(이 약관에서 “규정”이라 합니다)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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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0건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이 없습니다. 부지급·감액·보장개시일 조항을 찾지 못했거나 원래 없는 단위입니다.

질병코드

표 0개 · 원본 0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

이 단위가 가진 분류표가 없습니다. 별표를 쓰지 않는 특약(재해·상해 등)이라면 정상이고, 질병 특약인데 비어 있다면 별표를 잘라 내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

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p.1 이 단위: 1~16쪽 (16쪽 문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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