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 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1일 이상 입원하여 '간병인사용 동 일 입원기간’ 중에 ‘간병인사용 입원’을 하였을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1년미만 | 1일당 5천원 | 5,0005,000원 | 1일당 |
| 1년이상 | 1일당 1만원 | 10,0001만원 | 1일당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 는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4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갱신·한도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 1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요양병원 제외 암 간병인지원급여 금’ 또는 ‘요양병원 제외 혈관질환 간병인지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인한 ‘요양병원 제외 암 간병인지원급여금’ 또는 ‘요양병원 제외 혈관질환 간병인지원급여 금’의 간병인사용 입원 시작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간병인사용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요양병원 제외 암 간병인지원급여금’ 또 는 ‘요양병원 제외 혈관질환 간병인지원급여금’은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요양병원 제외 암 간병인지원급여금’ 또는 ‘요양병원 제외 혈관질환 간병인지원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예시】 계약일 : 2016년 5월 2일, 입원일 :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3만원이고, '혈관질환'을 원인으로 입원하여 간병인사용 입원을 한 경우 ⇒ 2017년 5월 1일까지는 1만 5천원, 2017년 5월 2일부터는 3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요양병원 제 외 혈관질환 간병인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은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호 및 제2호의 지급일수는 각 호의 입원일수를 합하여 총 입원일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 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간병인사용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4.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5. 주3) 및 주4)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6.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 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 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7.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 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 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180 | 주) | 9. '간병인사용 동일 입원'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 또는 동일한 '혈관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계속 ‘간병인사용 입원’을 한 경우 또는 동일한 '암' 또는 동일한 '혈관질 환'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간병인사용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이전(移轉)하여 ‘간 병인사용 입원’한 경우를 포함)를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 또는 동일한 '혈관질환'에 의한 ‘간병인사용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간병인사용 입원’ 으로 봅니다. (1) 동일한 '암' 또는 동일한 '혈관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간병인사용 입 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최초로 개시한 ‘간병인사용 입원’ (2) 동일한 '암' 또는 동일한 '혈관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간병인사용 입 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이 되는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간병인사용 입원’ (3) 동일한 '암' 또는 동일한 '혈관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간병인사용 입 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이 되는 날로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지난 ‘간병인사 용 입원’ | |
| 갱신·한도 | 180 | 주) | 10. '간병인사용 동일 입원기간'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간병인사용 동일 입원'한 일수를 더한 기간을 말하며,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간병인사용 동일 입원'이 갱신 전후 에 계속되는 경우, 갱신 전후에 '간병인사용 동일 입원'한 기간을 더하여 '간병인사용 동일 입원 기간'을 계산합니다. | |
| 기타 | 1 | 주) | 11. ‘간병인사용 입원’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 로 간주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2.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 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간병인사용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4.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5. 주3) 및 주4)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6.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 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 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7.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암’으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 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 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180 | 주) | 9. '간병인사용 동일 입원'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 또는 동일한 '혈관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계속 ‘간병인사용 입원’을 한 경우 또는 동일한 '암' 또는 동일한 '혈관질 환'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간병인사용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이전(移轉)하여 ‘간 병인사용 입원’한 경우를 포함)를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 또는 동일한 '혈관질환'에 의한 ‘간병인사용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간병인사용 입원’ 으로 봅니다. (1) 동일한 '암' 또는 동일한 '혈관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간병인사용 입 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최초로 개시한 ‘간병인사용 입원’ (2) 동일한 '암' 또는 동일한 '혈관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간병인사용 입 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이 되는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간병인사용 입원’ (3) 동일한 '암' 또는 동일한 '혈관질환'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간병인사용 입 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이 되는 날로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지난 ‘간병인사 용 입원’ | |
| 갱신·한도 | 180 | 주) | 10. '간병인사용 동일 입원기간'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간병인사용 동일 입원'한 일수를 더한 기간을 말하며,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간병인사용 동일 입원'이 갱신 전후 에 계속되는 경우, 갱신 전후에 '간병인사용 동일 입원'한 기간을 더하여 '간병인사용 동일 입원 기간'을 계산합니다. | |
| 기타 | 1 | 주) | 11. ‘간병인사용 입원’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 로 간주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2.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 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요양병원 제외혈관질환간병인지원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 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1일 이상 입원하여 '간병인사용 동 일 입원기간’ 중에 ‘간병인사용 입원’을 하였을 경우 1년미만 1일당 5천원 1년이상 1일당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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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2c79a3559d39
· _stopped/한화생명 The H 간병보험 무배당/2170-A01~A03_약관_202410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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