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 일 이후에 '중증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고 ‘매년 중증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생존 한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매월 중증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20만원 (‘매년 중증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로부 터 1년(12회) 확정지급하며, 15년(180회) 을 최대한도로 지급) ※ 단, 최초 3년(36회) 보증지급하며 피보 험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 잔여 분은 지급합니다. | 200,00020만원 | 월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중증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중증장기요양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제1-2조(용어의 정의) 제6호 ‘라’목의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장기요양보장개시일 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소멸 | 365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은 '중증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고 ‘매년 중증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매년 중증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로부터 1년 (12회)동안 ‘매월 중증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중증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을 확정지급합니다(피보험 자가 해당연도 중 사망한 경우 해당연도에 지급받지 못한 중증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지급). 다만, 15년 (180회)을 최대한도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중증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날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중증장기요양상태 간 병자금을 보증지급(이하 '중증 보증지급기간’이라 합니다)하며, 피보험자가 중증 보증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중증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여 중증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을 지급합니다. ③ 중증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중증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중증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최대 180회 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중증장기요양상태 발생일'에 해당되는 날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 을 ‘매월 중증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④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장기요양상태'로 판정되어 보험금의 지급사 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피보험자 사망 이후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중증장기요 양상태 간병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4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에는 중증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여 지 급합니다. ⑤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 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 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이후 최초로 제2-2조의 2(‘중증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중증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 제1항 내지 제6 항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 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제2-12조(특약의 갱신) 제7항에 따라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주)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이후 최초로 제2-2조의 2(‘중증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중증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4.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 제1항 내지 제6 항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 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3)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제2-12조(특 약의 갱신) 제7항에 따라 이 특약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5.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 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증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보장개시일 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6.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7. 중증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8. 피보험자가 '중증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날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중증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을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가 중증 보증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중증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여 중증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9. 중증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중증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 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중증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최대 180회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중증장기요양상태 발생일'에 해당되는 날이 없는 경 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월 중증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0.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해당 중증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중증장기요양상태 간병 자금을 지급받은 후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중증장기요양상태간병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 일 이후에 '중증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고 ‘매년 중증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생존 한 경우 ‘매월 중증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20만원 (‘매년 중증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로부 터 1년(12회) 확정지급하며, 15년(180회) 을 최대한도로 지급) ※ 단, 최초 3년(36회) 보증지급하며 피보 험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 잔여 분은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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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stopped/한화생명 꼭맞춤 보장보험 무배당/2018-001~004_약관_20231111~ _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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