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 기간 중 그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기타피 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50만원 | 500,00050만원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10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730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사망보험금을 지급 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 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8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6조(‘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 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3.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6조(‘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 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3.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지급 합니다. |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암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 기간 중 그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기타피 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50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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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d9b65276f2ea
· _stopped/한화생명 The 시그니처 암보험 무배당/2204-A01_약관_20241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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