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3,194 / 18,857

통원자금

[주계약 약관] 제 1 절 공통사항 특약공통
한화생명 e시그니처암보험 무배당 2024-10-01 ~ 2024-12-31 · 개인/보장성 · 597쪽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None
ckey 025824e12d6f5e95090e · dkey 1e2fe9aca0f1ab739867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 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 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기타피부암, 대장점막 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 함)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을 경우(1일 1회한, 연간 30 회한)

금액

2행 기준 보험가입금액 5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2년미만 1회당 5천원 5,0005,000원 1회당
2년이상 1회당 1만원 10,0001만원 1회당

한도

1행
단위원문
연간횟수 30 연간 30 회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256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256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주) 1.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 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 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 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 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 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이라 하더라 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 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 함합니다.
갱신 주)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1조의5(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 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5. ‘간암, 담낭암, 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이라 함은 제2-2조의2(‘간암, 담낭암, 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간암, 담낭암, 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감액·갱신 730 주) 7.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멸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 험자가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 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 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 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이라 하더라 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 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 함합니다.
갱신 주)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1조의4(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 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365 주) 5.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급여 암 MRI 촬영검사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 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 합니다.
감액·갱신 730 주) 7.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멸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소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8(‘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 험자가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 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 제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이라 하더라 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 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 함합니다.
갱신 주)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1조의5(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 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한도 120 주) 5. 상급종합병원 암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6. 이 계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 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감액·갱신 730 주) 8.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멸 주)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소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12(‘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한도 1 주) 3. 상급종합병원 암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도 1 주) 4. 상급종합병원 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 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5.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이 계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 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통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소멸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소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12(‘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한도 1 주) 3. 상급종합병원 암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도 1 주) 4. 상급종합병원 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 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5.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이 계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 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통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소멸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소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2)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다빈치로봇 수술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다빈치로봇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2.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8(‘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 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 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 주)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소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감액·갱신 730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3.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 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 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4. 주3)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 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 (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계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 합니다.
갱신 주) 5. 주3) 내지 주4)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1조의5(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 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6.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 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7.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 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8.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 및 제2-2조의9('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기타 주) 9.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8)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 는 한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만 암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 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 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암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60 주) 11. 피보험자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해당 수술이 수술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1회의 암수술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12.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암수술자 금을 지급합니다.(비관혈수술에 한함)
기타 주) 1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1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2.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 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 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 및 제2-2조의9('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기타 주) 6.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4)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 는 한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만 암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 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 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암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60 주) 8. 피보험자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해 당 수술이 수술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1회의 암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9.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암수술자 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9(‘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한도 1 주) 3. 암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 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도 1 주) 4. 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 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5.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통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소멸 주)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9(‘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한도 1 주) 3. 암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 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도 1 주) 4. 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 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5.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통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소멸 주)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2) 소액암 진단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3) 기타피부암 진단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4)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진단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5) 대장점막내암 진단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6) 제자리암 진단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7) 경계성종양 진단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주) 1.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9(‘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 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 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 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 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 니다.
갱신 주) 3. 주1) 내지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1조의6(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 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 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 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5. ‘소액암’이라 함은 제2-2조의3(‘소액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소액암’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중증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5(중증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중증이외의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6(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 7(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액·갱신 730 주) 8.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9.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10. 이 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 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2) 소액암 진단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3) 기타피부암 진단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4)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진단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5) 대장점막내암 진단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6) 제자리암 진단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7) 경계성종양 진단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9(‘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 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3. ‘소액암’이라 함은 제2-2조의3(‘소액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소액암’을 말합니다.
기타 주) 4. ‘중증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5(중증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중증이외의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6(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7(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7. 이 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세부보장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 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2) 여성유방질환 수술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타 주) (3) 갑상선질환 수술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기타 주) (4) 골다공증 및 특정관절질환 수술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감액·갱신 730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여성생식기질환 수술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여성생식기질환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 - 여성유방질환 수술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여성유방질환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 - 갑강선질환 수술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갑상선질환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 - 골다공증 및 특정관절질환 수술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골다공증 및 특정관절질환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3.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 험자가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 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 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 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4. 주3)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이라 하더라 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 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 함합니다.
갱신 주) 5. 주3) 내지 주4)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1조의5(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 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6.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7.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 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8. 이 계약에 있어서 ‘여성생식기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여성생식기질 환 분류표(별표 2-4)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이 계약에 있어서 ‘여성유방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여성유방질환 분류표(별표 2-5)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이 계약에 있어서 ‘갑상선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갑상선질환 분류 표(별표 2-6)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이 계약에 있어서 ‘골다공증 및 특정관절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골다공증 및 특정관절질환 분류표(별표 2-7)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주) 1.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 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 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 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 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 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이라 하더라 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계 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 우를 포함합니다.
갱신 주)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1조의5(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 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5. ‘위암 및 식도암’이라 함은 제2-2조의2(‘위암 및 식도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위 암 및 식도암’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감액·갱신 730 주) 7.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멸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주) 1.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 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 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 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 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 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이라 하더라 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 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 함합니다.
갱신 주)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1조의5(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 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5. ‘유방암 및 여성생식기암’이라 함은 제2-2조의2(‘유방암 및 여성생식기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 3항에서 정한 ‘유방암 및 여성생식기암’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감액·갱신 730 주) 7.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멸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한도 1 주) 3. 종합병원 암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도 1 주) 4. 종합병원 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 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5.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이 계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통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소멸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소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한도 1 주) 3. 종합병원 암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도 1 주) 4. 종합병원 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 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5.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이 계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통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소멸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소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주) 1.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 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 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 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 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 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이라 하더라 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 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 함합니다.
갱신 주)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1조의5(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 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5. ‘직·결장암’이라 함은 제2-2조의2(‘직·결장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직·결장암’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감액·갱신 730 주) 7.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멸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9(‘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 험자가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 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 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 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이라 하더라 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 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 함합니다.
갱신 주)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1조의5(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 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한도 120 주) 5.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6.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 병원에 입원한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7.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8.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감액·갱신 730 주) 9.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멸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주) 1.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 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 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 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 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 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이라 하더라 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 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 함합니다.
갱신 주)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1조의5(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 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5.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2(‘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 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감액·갱신 730 주) 7.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멸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주) 1.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 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 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 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 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 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이라 하더라 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 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 함합니다.
갱신 주)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1조의5(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 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5. ‘특정 고액암’이라 함은 제2-2조의2(‘특정 고액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특정 고 액암’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감액·갱신 730 주) 7.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멸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 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3. ‘특정 고액암’이라 함은 제2-2조의2(‘특정 고액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특정 고 액암’을 말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2) 항암약물치료자금Ⅱ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3) 항암방사선치료자금Ⅰ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4) 항암방사선치료자금Ⅱ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 이외의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 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 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 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 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 는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갱신 주)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1조의6(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 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감액·갱신 730 주) 5.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7. ‘암’이라 함은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2-2조의3(‘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9.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2) 항암약물치료자금Ⅱ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3) 항암방사선치료자금Ⅰ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4) 항암방사선치료자금Ⅱ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4.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5. 이 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세부보장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 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2) 항암약물치료자금Ⅱ (기준 :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기타 주) (3) 항암방사선치료자금Ⅰ (기준 :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기타 주) (4) 항암방사선치료자금Ⅱ (기준 :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기타 주) (5)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기타 주) (6)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기타 주) (7)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기타 주) (8)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기타 주) (9) 항암정위적방사선치료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 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 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 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 는 동안’에는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갱신 주)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1조의6(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 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감액·갱신 730 주) 5.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7. ‘암’이라 함은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2-2조의3(‘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 및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은 ‘표적항암제’ 또는 ‘특정면역항암제’ 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 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 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 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 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타 주) 10. ‘표적항암제’이라 함은 제2-2조의7(‘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1항에서 정 한 ‘표적항암제’를 말합니다.
기타 주) 11.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2-2조의5(‘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 료를 목적으로 제2-2조의7(‘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표적 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주) 12.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경우’는 ‘표적항암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 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2조의7(‘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주) 13. ‘특정면역항암제’이라 함은 제2-2조의8(‘특정면역항암제’ 및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특정면역항암제’를 말합니다.
기타 주) 14.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2-2조의5(‘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의 치료를 목적으로 제2-2조의8(‘특정면역항암제’ 및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1항에 서 정한 ‘특정면역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주) 15.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경우’는 ‘특정면역항암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 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2조의8(‘특정면역항암제’ 및 ‘특정면역항암 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 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 다.
면책·부지급 주) 16. 이 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세부보장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 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1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주) 1.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 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 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 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 한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 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납입면 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이라 하더라 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 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 함합니다.
갱신 주)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1조의5(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 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5. ‘호흡기암’이라 함은 제2-2조의2(‘호흡기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호흡기암’을 말 합니다.
기타 주)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감액·갱신 730 주) 7.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소멸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14개 표 · 165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4 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 대상 암 분류표 4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C44 피부의 악성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C45~C49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C75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C76~C80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00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 암종
D0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 기관의 제자리 암종
D02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 암종
D03 제자리 흑색종
D04 피부의 제자리 암종
D05 유방의 제자리 암종
D06 자궁경부의 제자리 암종
D0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 암종
D0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 암종
D37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5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단, D47.1, D47.3,
D47.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골수섬유증
D47.5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8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및 제2-2조의8(‘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날(이하 '효력소멸일'이라 합니다)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적용합니다. 경우(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도 포함합니다)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 (사고증명서)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4월 15일) (5월 20일) (6월 20일) (7월 14일) (7월 20일) (4월 15일) (5월 10일) (6월 10일) (7월 10일) (7월 14일)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표준하체인수특약을 부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강상태 호전 등으로 인하여 ‘비흡연체형’으로 (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등)으로 산출된 표준체형 보험료를 향후 납입보험료로 하고,
보장 별표 2-4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9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및 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표(대장점막내암 제외)(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 날(이하 '효력소멸일'이라 합니다)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 (사고증명서)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표준하체인수특약을 부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강상태 호전 등으로 인하여 ‘비흡연체형’으로 (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등)으로 산출된 표준체형 보험료를 향후 납입보험료로 하고,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및 제2-2조의9(‘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표(대장점막내암 제외)’(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적용합니다. (사고증명서)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표준하체인수특약을 부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강상태 호전 등으로 인하여 ‘비흡연체형’으로 (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등)으로 산출된 표준체형 보험료를 향후 납입보험료로 하고,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4호, 2021.3.5.시행)」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영상진단 및 방사선 날(이하 '효력소멸일'이라 합니다)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적용합니다.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료비계산서, MRI 촬영목적이 기재된 소견서, MRI (사고증명서)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표준하체인수특약을 부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강상태 호전 등으로 인하여 ‘비흡연체형’으로 (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등)으로 산출된 표준체형 보험료를 향후 납입보험료로 하고,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적용합니다.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에서 제2-2조의2(‘유방암 및 여성생식 (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 (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사고증명서)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4월 15일) (5월 20일) (6월 20일) (7월 14일) (7월 20일) (4월 15일) (5월 10일) (6월 10일) (7월 10일) (7월 14일)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표준하체인수특약을 부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강상태 호전 등으로 인하여 ‘비흡연체형’으로 (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등)으로 산출된 표준체형 보험료를 향후 납입보험료로 하고,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별표 2-4 참조)에 해당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 중 제2-2조의2('특정 고액암'의 정의 (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특정 고액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특정 고액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 (사고증명서)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4월 15일) (5월 20일) (6월 20일) (7월 14일) (7월 20일) (4월 15일) (5월 10일) (6월 10일) (7월 10일) (7월 14일)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표준하체인수특약을 부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강상태 호전 등으로 인하여 ‘비흡연체형’으로 (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등)으로 산출된 표준체형 보험료를 향후 납입보험료로 하고,
보장 별표 2-4 여성생식기질환 분류표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18.17 여성생식기관의 결핵
D25 자궁의 평활근종
D26 자궁의 기타 양성 신생물
D27 난소의 양성 신생물
D2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N70~N77 여성골반내기관의 염증성 질환
N80~N95 여성생식관의 비염증성 장애 (습관적 유산자, 여성불임, 인공수정과 관련된 합병증 제외)
보장 별표 2-4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제외) 9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00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2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3 제자리흑색종
D04 피부의 제자리암종
D05 유방의 제자리암종
D06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보장 별표 2-4 직·결장암 분류표 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18 결장의 악성 신생물
C19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C20 직장의 악성 신생물 (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e)
보장 별표 2-4 특정 고액암 분류표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40~C41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70~C72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사체검안서 제외)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압노바, 헬릭소, 셀레나제 등) 치료는 제외됩니다.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 암(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으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적용합니다. (효력회복)청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사고증명서)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4월 15일) (5월 20일) (6월 20일) (7월 14일) (7월 20일) (4월 15일) (5월 10일) (6월 10일) (7월 10일) (7월 14일)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표준하체인수특약을 부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강상태 호전 등으로 인하여 ‘비흡연체형’으로 (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등)으로 산출된 표준체형 보험료를 향후 납입보험료로 하고,
보장 별표 2-5 여성생식기암 분류표 8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51 외음의 악성 신생물
C52 질의 악성 신생물
C53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C54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C55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56 난소의 악성 신생물
C5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58 태반의 악성 신생물
보장 별표 2-5 여성유방질환 분류표 5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24 유방의 양성 신생물
N60 양성 유방형성이상
N61 유방의 염증성 장애
N63 유방의 상세불명의 덩이
N64 유방의 기타 장애
보장 별표 2-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1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37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섬유 (단, D47.1, D47.3, 증(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D47.5)은 제외) D47.4, D47.5는 제외)
D48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제2-2조의3('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 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사(Fine Needle Aspiration)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사(Fine Needle Aspiration)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전립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사’(5,000Rad 이상의 조사(照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악성 신생물(암) 근치 사이버 나이프 (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定位的 放射線 治療, Stereotactic radiotherapy)’를 포함합니다) 및 ‘두개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판단이 불가능한 경우 날(이하 '효력소멸일'이라 합니다)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사고증명서)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4월 15일) (5월 20일) (6월 20일) (7월 14일) (7월 20일) (4월 15일) (5월 10일) (6월 10일) (7월 10일) (7월 14일)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표준하체인수특약을 부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강상태 호전 등으로 인하여 ‘비흡연체형’으로 (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등)으로 산출된 표준체형 보험료를 향후 납입보험료로 하고,
D48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의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직·결장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최초 1회한)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적용합니다.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 중 제2-2조의2('직·결장암'의 정의 및 (사고증명서)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4월 15일) (5월 20일) (6월 20일) (7월 14일) (7월 20일) (4월 15일) (5월 10일) (6월 10일) (7월 10일) (7월 14일)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표준하체인수특약을 부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강상태 호전 등으로 인하여 ‘비흡연체형’으로 (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등)으로 산출된 표준체형 보험료를 향후 납입보험료 하고, 장
D48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는 위험으로 계산(다만, 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에서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소액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 표(대장점막내암 제외)(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제2-2조의6(대장점막내암의 정의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 (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최초 1회한):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진단자금 지급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적용합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고증명서)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4월 15일) (5월 20일) (6월 20일) (7월 14일) (7월 20일)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4월 15일) (5월 20일) (6월 20일) (7월 14일) (7월 20일) 2(’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 (4월 15일) (5월 10일) (6월 10일) (7월 10일) (7월 14일)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1항에 따라 회사는 보험료의 납입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표준하체인수특약을 부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강상태 호전 등으로 인하여 ‘비흡연체형’으로 (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등)으로 산출된 표준체형 보험료를 향후 납입보험료로 하고,
D48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암(papillary cancer) 또는 여포암(follicular cancer)이고, 암 종괴의 크기가 2.0cm미만으로서 림프절 전이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적용합니다.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 중 제2-2조의2('초기 이외의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1 (사고증명서)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4월 15일) (5월 20일) (6월 20일) (7월 14일) (7월 20일) (4월 15일) (5월 10일) (6월 10일) (7월 10일) (7월 14일)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표준하체인수특약을 부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강상태 호전 등으로 인하여 ‘비흡연체형’으로 (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등)으로 산출된 표준체형 보험료를 향후 납입보험료로 하고,
보장 별표 2-6 갑상선질환 분류표 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34 갑상선의 양성 신생물
E00~E07 갑상선의 장애
H06.2 갑상선이상성 안구돌출(E05.0†) E05.0
보장 별표 2-6 수술분류표 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77~C80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C77~C80 성신생물(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C77~C80 라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
C77~C80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장 별표 2-6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제외) 9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00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2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3 제자리흑색종
D04 피부의 제자리암종
D05 유방의 제자리암종
D06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보장 별표 2-7 골다공증 및 특정관절질환 분류표 2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J99.0 [J99.0* : 류마티스폐질환(M05.1†)] (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적용합니다.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 중 제2-2조의2('위암 및 식도암'의 정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위암 및 식도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사고증명서)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4월 15일) (5월 20일) (6월 20일) (7월 14일) (7월 20일) (4월 15일) (5월 10일) (6월 10일) (7월 10일) (7월 14일)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표준하체인수특약을 부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강상태 호전 등으로 인하여 ‘비흡연체형’으로 (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등)으로 산출된 표준체형 보험료를 향후 납입보험료로 하고, M05.1
M00~M03 감염성 관절병증
M05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M06 기타 류마티스관절염
M07 건선성 및 장병성 관절병증
M08 연소성 관절염
M0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연소성 관절염
M10 통풍
M11 기타 결정 관절병증
M12 기타 특정 관절병증
M14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관절병증
M15 다발관절증
M16 고관절증
M18 제1수근중수관절의 관절증
M21 사지의 기타 후천변형
M22 무릎뼈의 장애
M24 기타 특정 관절장애
M80 병적 골절을 동반한 골다공증
M81 병적 골절이 없는 골다공증
M8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
M84 골연속성의 장애
보장 별표 2-7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1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37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섬유 (단, D47.1, D47.3, 증(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D47.5)은 제외) D47.4, D47.5는 제외)
D48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하는 위험으로 계산(다만, 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에서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소액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 표(대장점막내암 제외)(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제2-2조의6(대장점막내암의 정의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 (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 (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고증명서)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4월 15일) (5월 20일) (6월 20일) (7월 14일) (7월 20일)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암 진단자금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은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해당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4월 15일) (5월 20일) (6월 20일) (7월 14일) (7월 20일) (4월 15일) (5월 10일) (6월 10일) (7월 10일) (7월 14일)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표준하체인수특약을 부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강상태 호전 등으로 인하여 ‘비흡연체형’으로 (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등)으로 산출된 표준체형 보험료를 향후 납입보험료로 하고,
D48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료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적용합니다. 암(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유방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고증명서)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표준하체인수특약을 부가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건강상태 호전 등으로 인하여 ‘비흡연체형’으로 (보험기간,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등)으로 산출된 표준체형 보험료를 향후 납입보험료로 하고,
표 원문 210자
통원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 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 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기타피부암, 대장점막 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 함)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을 경우(1일 1회한, 연간 30 회한)
2년미만	1회당 5천원
2년이상	1회당 1만원
p.216 찾을 것: 통원자금 새 창
216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3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