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약함 —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붙은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그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 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고, 최초 진단확정일로 부터 이후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5년간, 매년 1회를 한도로 지급 (최대 5회 지급))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1년미만 | 매년(매회) 100만원 | 1,000,000100만원 | 년 |
| 1년이상 | 매년(매회) 200만원 | 2,000,000200만원 | 년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 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 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갱신·소멸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터 1년미만인 경 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기타피부암∙갑상선암직접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인 경우의 보험금 지급 예시】 예) 계약일 : 2022년 8월 1일,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기타피부암 최초 진단확정일 : 2023년 1월 1일 ◎항암약물치료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방사선 ●수술 & ◎항암약물치료 치료 ◎항암약물 ◎항암약물치료 치료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최초 (1번째 매년 (2번째 매년 (3번째 매년 (4번째 매년 (5번째 매년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후 1차년도 진단후 2차년도 진단후 3차년도 진단후 4차년도 진단후 5차년도 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 100만원 지급 100만원 지급 100만원 지급 100만원 지급 (최초 진단확정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확 항암약물치료 항암약물치료 수술 지급 X 일) 정일) 확정일) 정일) 정일) 정일) 지급 X 지급 X 항암약물치료 - ※매년 1회한도 초과 ※매년 1회한도 초과 지급 X ※매년 1회한도 초과 ※ 2023년 1월 1일 기타피부암 최초 진단 이후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을 최초 진단 받더라 도 기타피부암∙갑상선암직접치료자금을 추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제2-3조(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6(‘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대장점막내 암, 초기유방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 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 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 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대장점 막내암, 초기유방암 제외)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 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 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③ 제2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 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제1-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6(‘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제외)으 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주) |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대장 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 갱신 | 주) | 3. 주1) 내지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5.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최초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기타 | 365 | 주) | 7.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중에 계 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더라도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1년미만에 해당하는 보험금으로 계속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8.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주) | 9.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 상 갱신되지 않으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5번째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10.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 할 수 없습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11.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 (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 주) | 1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 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 전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별도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연결이 약합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이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C44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 |
| C45~C49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C75 |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16.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17.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18.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0. 골수섬유증 | |
| D47.5 |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침윤암종에는 침윤성유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 침윤성소엽암(invasive lobular carcinoma), 침윤 침윤암종이 다수인 경우 가장 큰 침윤암종의 크기(가장 긴 길이기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소 림프절 전이에는 미세전이도 포함합니다. |
기타피부암∙갑상선암직접치료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 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고, 최초 진단확정일로 부터 이후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5년간, 매년 1회를 한도로 지급 (최대 5회 지급)) 1년미만 매년(매회) 100만원 1년이상 매년(매회) 200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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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a7645d170ffe
· _stopped/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2.0(갱신형) 무배당/2011-001~002_약관_20221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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