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이름이 표기만 달리 실려 있습니다. 원문에서 낱말 사이가 벌어진 것이라, 아래는 같은 급부일 수 있습니다 — 각각 따로 판정해야 합니다. 연 금×60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연금개시일 이후 보장개시일(‘암(기타피 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은 암보장개시 일)부터 9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피보 험자가 ‘3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 우 (최초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종신연금 연금액의 2배를 10년동안 매년 진단 확정일에 지급(10회확정) | 산식 | 년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최초N회한 | 1 | 회 | 최초 1회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기타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란 전환전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환전계약의 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합니다. | ||
| 기타 | 1 | 1% | 주) | 2.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초과 5년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주) | 3. 연금액의 계산은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이 특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보험료 및 해약환 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 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
| 기타 | 3650 | 주) | 4. 종신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 보증) 동안 지급되지 않은 종신연금액을, 3대질병 연금의 경우 확정지급기간(10회 확정) 동안 지급되지 않은 3대질병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 |
| 기타 | 주) | 5. 종신연금의 100세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6. 3대질병연금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심장질환’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7.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주) | 8.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9.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10.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연금개시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연금 연금개시일 이후 보장개시일(‘암(기타피 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은 암보장개시 일)부터 90세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피보 험자가 ‘3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 우 (최초 1회한) 종신연금 연금액의 2배를 10년동안 매년 진단 확정일에 지급(10회확정)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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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967030398be7
· 한화생명 제로백H종신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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