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7,400 / 18,857

항암약물치료자금Ⅰ

[주계약 약관] 제 1 절 공통사항 특약공통
한화생명 e암치료비보험 무배당 2025-09-01 ~ 2025-12-31 · 개인/보장성 · 216쪽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None
ckey 078484a4bfe39276ef47 · dkey 6b6527c3fe4092a6d7c9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기 간 중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단, 최초 1회한)

금액

2행 기준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2년미만 500만원 5,000,000500만원
2년이상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32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32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기타 주) (2)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다빈치로봇 수술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다빈치로봇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납입면제 50% 주) 2.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계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 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 주)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소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1
납입면제 50% 주) 2.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 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 및 제2-2조의8('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기타 주) 6.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5)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 는 한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만 암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 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 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암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60 주) 8. 피보험자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해 당 수술이 수술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1회의 암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9.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암수술자 금을 지급합니다.(비관혈수술에 한함)
기타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 50% 주)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개 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 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 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5.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기타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7.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최초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730 주) 8. 계약일부터 2년미만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가 계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어 발생하더라도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2년미만에 해 당하는 보험금으로 계속 지급합니다.
기타 주) (2) 항암약물치료자금Ⅱ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3) 항암방사선치료자금Ⅰ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4) 항암방사선치료자금Ⅱ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 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4.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5. 이 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세부보장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 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2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6 수술분류표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77~C80 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
C77~C80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
표 원문 141자
항암약물치료자금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기 간 중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단, 최초 1회한)
2년미만	500만원
2년이상	1,000만원
p.94 찾을 것: 항암약물치료자금Ⅰ 새 창
94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