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판정됨 — 보류
· 보험상품 검토자 · 2026-08-21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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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누르면 새 판정이 위에 쌓인다(덮어쓰지 않는다).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연금개시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정지급 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분할 지급 되도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 라 연금액을 분할계산하여 매년 계약 해 당일에 지급 | 산식 | 년 |
| — |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특 약의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 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단, 피보험자 사 망시에는 이 특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 지급) | 산식 | 년 |
| — | 1. 확정기간연금형 지급사유 금 액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정지급 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분할 지급 연금개시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되도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 라 연금액을 분할계산하여 매년 계약 해 당일에 지급 2. 상속연금형 지급사유 금 액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특 약의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단, 피보험자 사 망시에는 이 특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 지급) | 산식 | 년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기타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란 전환전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환신청한 금액의 전부를 말 합니다. | ||
| 기타 | 1 | 주) | 2.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계약 가입후 경과기간 기준으로 전환전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합니다. | |
| 기타 | 주) | 3. 연금액의 계산은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이 특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
| 기타 | 1825 | 주) | 4.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동안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 |
| 기타 | 주) | 5.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피보험자 사망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 다. 계약자적립액이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연금 발생분 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 다. | ||
| 기타 | 90 | 주) | 6.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주) | 7. 해당월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연금 연금개시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정지급 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분할 지급 되도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 라 연금액을 분할계산하여 매년 계약 해 당일에 지급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특 약의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 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단, 피보험자 사 망시에는 이 특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 지급) 1. 확정기간연금형 지급사유 금 액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정지급 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분할 지급 연금개시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되도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 라 연금액을 분할계산하여 매년 계약 해 당일에 지급 2. 상속연금형 지급사유 금 액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특 약의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단, 피보험자 사 망시에는 이 특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 지급)
| 판정 | 검토자 | 시각 | 코멘트 |
|---|---|---|---|
| 보 | 보험상품 검토자 | 2026-08-21 11:20 | 배포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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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e2964eea95e4
· 한화생명 스마트하이브리드연금보험 무배당 (방카 슈랑스)/약관_20260818_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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