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11,512 / 11,512

연금

연금전환특약Ⅲ(K2.13) 무배당 약관 특약
한화생명 스마트하이브리드연금보험 무배당 2026-08-18 ~ 판매중 · 방카 슈랑스/연금 · 250쪽
별표 1 연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096c1d0c3daf2f922466 · dkey ccd068dbd00a5baada49

이미 판정됨 — 보류 · 보험상품 검토자 · 2026-08-21 11:20
“배포 확인”
다시 누르면 새 판정이 위에 쌓인다(덮어쓰지 않는다).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연금개시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금액

3행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정지급 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분할 지급 되도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 라 연금액을 분할계산하여 매년 계약 해 당일에 지급 산식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특 약의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 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단, 피보험자 사 망시에는 이 특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 지급) 산식
1. 확정기간연금형 지급사유 금 액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정지급 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분할 지급 연금개시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되도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 라 연금액을 분할계산하여 매년 계약 해 당일에 지급 2. 상속연금형 지급사유 금 액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특 약의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단, 피보험자 사 망시에는 이 특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 지급) 산식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7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7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기타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란 전환전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전환신청한 금액의 전부를 말 합니다.
기타 1 주) 2.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전환전계약 가입후 경과기간 기준으로 전환전계약의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합니다.
기타 주) 3. 연금액의 계산은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이 특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기타 1825 주) 4.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동안의 미지급된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기타 주) 5.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피보험자 사망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니 다. 계약자적립액이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연금 발생분 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 다.
기타 90 주) 6.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 7. 해당월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697자
연금
연금개시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정지급 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분할 지급 되도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 라 연금액을 분할계산하여 매년 계약 해 당일에 지급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특 약의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 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단, 피보험자 사 망시에는 이 특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 지급)
	1. 확정기간연금형 지급사유 금 액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확정지급 기간(5년, 10년, 15년, 20년, 30년, 50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동안 분할 지급 연금개시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되도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 라 연금액을 분할계산하여 매년 계약 해 당일에 지급 2. 상속연금형 지급사유 금 액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특 약의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단, 피보험자 사 망시에는 이 특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 적립액 지급)
판정 이력 1
판정검토자시각코멘트
보험상품 검토자 2026-08-21 11:20배포 확인
p.130 찾을 것: 연금 새 창
130쪽
증거 기록 없음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4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