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11,511 / 11,512

급여 저체온요법치료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주요치료 괘선
ckey 9123432a224b25433e85 · dkey ffeef76c2d611af8ecb4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 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저체온요 법 치료’를 받았을 경우(연간 1회한)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8,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500만원 5,000,00050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연간횟수 1 연간 1회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36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36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한도 365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8,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②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MRI'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MRI’에 한하여 1회의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을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에 한하여 1회의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CT'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CT'에 한 하여 1회의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혈전용해 치료'에 한하여 1회의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혈전제거술'을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 급여 혈전제거술'에 한하여 1회의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지속적신대체요법(CRRT)'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 목 중 '급여 지속적신대체요법(CRRT)'에 한하여 1회의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⑨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인공호흡기치료(12시간초과)'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 료항목 중 '급여 인공호흡기치료(12시간초과)'에 한하여 1회의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 다. ⑩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저체온요법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
기타 조문:세부규정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외래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납입면제 조문:세부규정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외래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⑭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의 경우 연간 발생한 '급여 입원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와 '급 여 외래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⑮ 회사는 피보험자가 두가지 이상의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서로 다른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수 술자금만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 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먹 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함은 같은 수술실에서 수술 부위와 관계없이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면책·부지급 주) 3. 이 특약의 ‘특정순환계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Ⅱ 분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이 특약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 등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 린 등) 및 경구용 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기타 주) 5.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6(‘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기타 1 주) 6.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보장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 및 '급여 외래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외래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외래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한도 주) 7.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8,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8.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의 경우 연간 발생한 '급여 입원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와 '급여 외래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소멸 주)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면책·부지급 주) 3. 이 특약의 ‘특정순환계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Ⅱ 분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이 특약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 등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 린 등) 및 경구용 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기타 주) 5.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6(‘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기타 1 주) 6.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보장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 및 '급여 외래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외래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외래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한도 주) 7.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8,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8.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의 경우 연간 발생한 '급여 입원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와 '급여 외래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소멸 주)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면책·부지급 주) 3. 이 특약의 ‘특정순환계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Ⅱ 분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이 특약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 등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 린 등) 및 경구용 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기타 주) 5.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6(‘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기타 1 주) 6.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보장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 및 '급여 외래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외래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외래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한도 주) 7.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8,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기타 주) 8.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의 경우 연간 발생한 '급여 입원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와 '급여 외래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소멸 주)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49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특정순환계질환Ⅱ 분류표 49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00 심장침범에 대한 언급이 없는 류마티스열
I01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
I02 류마티스무도병
I05 류마티스성 승모판질환
I06 류마티스성 대동맥판질환
I07 류마티스성 삼첨판질환
I08 다발판막질환
I09 기타 류마티스심장질환
I20 협심증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후속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4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5 만성 허혈심장병
I26 폐색전증
I27 기타 폐성 심장질환
I28 폐혈관의 기타 질환
I30 급성 심장막염
I31 심장막의 기타 질환
I3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I33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I38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I40 급성 심근염
I4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I42 심근병증
I4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I44.1 방실차단 2 도
I44.2 완전방실차단
I44.3 기타 및 상세불명의 심방실차단
I46.0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I47 발작성 빈맥
I48 심방세동 및 조동
I49 기타 심장부정맥
I50 심부전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I64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6 경증 뇌혈관질환
I67 기타 뇌혈관질환
I6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71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I72 기타 동맥류 및 박리
I74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I77 동맥 및 세동맥의 기타 장애
I81 문맥혈전증
I85 식도정맥류
표 원문 109자
급여 저체온요법치료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 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저체온요 법 치료’를 받았을 경우(연간 1회한)
	500만원
p.1330 찾을 것: 급여 저체온요법치료자금 새 창
13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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