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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0c14df064deae95f8698 · dkey 518649eb83cb6251b207

같은 이름이 표기만 달리 실려 있습니다. 원문에서 낱말 사이가 벌어진 것이라, 아래는 같은 급부일 수 있습니다 — 각각 따로 판정해야 합니다. 허혈성심장질환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4

지급사유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허 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 증액계약의 보장보험금액 산식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68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68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 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소멸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 1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세부보장 중 ‘암 진단자금’, ’뇌혈관 질환 진단자금’,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 진단자금’,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진단 자금’ 및 ‘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 진단자금’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 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해당 세부보장 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세부보장 진단자금의 최대 지급횟수는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 횟수(N)로 합니다. 진단자금이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 만큼 모두 지급된 경우에는 최종(N번 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세부보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 체가 소멸합니다. ④ 제3항의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첫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보험금 포함)부터 최종(N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 액보장보험금 포함)(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까지의 합계액이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각 세부보장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이 미 지급된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보험금 포함)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N번째)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⑤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4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각 세부보장별로 보험금 지
납입면제·소멸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초로 진 단확정된 세부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보장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가 ‘1회’인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 지급사유)에 따라 최초로 진단확 정된 세부보장의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다른 세부보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 조문:납입면제 1.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 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조문:납입면제 2.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3(‘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제2- 2조의4(‘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 제2-2조의5(‘중기 이상 만성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 제2-2조의6(‘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제2-2조의7(‘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 및 제2-2조의 8(‘중증재해’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재해’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③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 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 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소멸 주)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초로 진단확정 된 세부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보장의 자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가 ‘1회’인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따라 최초로 진 단확정된 세부보장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다른 세부보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됩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3(‘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제2-2조의4(‘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 제2-2조의 5(‘중기 이상 만성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 제2-2 조의6(‘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제 2-2조의7(‘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신부 전증’ 및 제2-2조의8(‘중증재해’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재해’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5.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해당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체결 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 만큼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세부보 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첫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세부보 장의 증액보장보험금 포함)부터 최종(N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 액보장보험금 포함)까지의 합계액이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미 지급된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 보험금 포함)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N번째)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25 주) 7.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6)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각 세부보장별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보험료 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8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호에서 정한 ‘암 진단자금’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해당 세부보장의 ‘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나머지 세부보장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 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4조(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소멸 주)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세부보장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 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 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소멸 주)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초로 진단확정 된 세부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보장의 자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가 ‘1회’인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따라 최초로 진 단확정된 세부보장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다른 세부보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됩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3(‘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제2-2조의4(‘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 제2-2조의 5(‘중기 이상 만성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 제2-2 조의6(‘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제 2-2조의7(‘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신부 전증’ 및 제2-2조의8(‘중증재해’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재해’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5.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해당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체결 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 만큼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세부보 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첫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세부보 장의 증액보장보험금 포함)부터 최종(N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 액보장보험금 포함)까지의 합계액이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미 지급된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 보험금 포함)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N번째)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25 주) 7.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6)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각 세부보장별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보험료 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8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호에서 정한 ‘암 진단자금’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해당 세부보장의 ‘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나머지 세부보장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 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4조(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소멸 주)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세부보장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 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 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소멸 주)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초로 진단확정 된 세부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보장의 자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가 ‘1회’인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따라 최초로 진 단확정된 세부보장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다른 세부보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됩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3(‘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제2-2조의4(‘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 제2-2조의 5(‘중기 이상 만성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 제2-2 조의6(‘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제 2-2조의7(‘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신부 전증’ 및 제2-2조의8(‘중증재해’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재해’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5.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해당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체결 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 만큼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세부보 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첫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세부보 장의 증액보장보험금 포함)부터 최종(N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 액보장보험금 포함)까지의 합계액이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미 지급된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 보험금 포함)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N번째)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25 주) 7.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6)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각 세부보장별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보험료 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8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호에서 정한 ‘암 진단자금’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해당 세부보장의 ‘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나머지 세부보장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 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4조(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소멸 주)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세부보장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 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 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소멸 주)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초로 진단확정 된 세부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보장의 자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가 ‘1회’인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따라 최초로 진 단확정된 세부보장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다른 세부보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됩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3(‘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제2-2조의4(‘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 제2-2조의 5(‘중기 이상 만성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 제2-2 조의6(‘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제 2-2조의7(‘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신부 전증’ 및 제2-2조의8(‘중증재해’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재해’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5.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해당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체결 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 만큼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세부보 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첫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세부보 장의 증액보장보험금 포함)부터 최종(N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 액보장보험금 포함)까지의 합계액이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미 지급된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 보험금 포함)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N번째)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25 주) 7.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6)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각 세부보장별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보험료 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8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호에서 정한 ‘암 진단자금’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해당 세부보장의 ‘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나머지 세부보장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 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4조(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소멸 주)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세부보장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 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 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소멸 주)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초로 진단확정 된 세부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보장의 자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가 ‘1회’인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따라 최초로 진 단확정된 세부보장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다른 세부보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됩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3(‘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제2-2조의4(‘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 제2-2조의 5(‘중기 이상 만성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 제2-2 조의6(‘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제 2-2조의7(‘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신부 전증’ 및 제2-2조의8(‘중증재해’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재해’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5.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해당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체결 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 만큼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세부보 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첫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세부보 장의 증액보장보험금 포함)부터 최종(N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 액보장보험금 포함)까지의 합계액이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미 지급된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 보험금 포함)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N번째)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25 주) 7.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6)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각 세부보장별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보험료 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8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호에서 정한 ‘암 진단자금’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해당 세부보장의 ‘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나머지 세부보장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 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4조(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소멸 주)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세부보장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 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 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소멸 주)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초로 진단확정 된 세부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보장의 자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가 ‘1회’인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따라 최초로 진 단확정된 세부보장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다른 세부보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됩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3(‘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제2-2조의4(‘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 제2-2조의 5(‘중기 이상 만성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 제2-2 조의6(‘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제 2-2조의7(‘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신부 전증’ 및 제2-2조의8(‘중증재해’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재해’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5.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해당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체결 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 만큼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세부보 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첫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세부보 장의 증액보장보험금 포함)부터 최종(N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 액보장보험금 포함)까지의 합계액이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미 지급된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 보험금 포함)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N번째)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25 주) 7.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6)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각 세부보장별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보험료 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8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호에서 정한 ‘암 진단자금’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해당 세부보장의 ‘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나머지 세부보장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 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4조(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소멸 주)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세부보장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 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 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소멸 주) 2.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최초로 진단확정 된 세부보장을 제외한 나머지 세부보장의 자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체결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가 ‘1회’인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따라 최초로 진 단확정된 세부보장 진단자금을 지급하고 다른 세부보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됩니다. -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 암 제외)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 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3(‘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제2-2조의4(‘허혈성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허혈성심장질환’, 제2-2조의 5(‘중기 이상 만성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간질환’, 제2-2 조의6(‘중기 이상 만성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폐질환’, 제 2-2조의7(‘중기 이상 만성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기 이상 만성신부 전증’ 및 제2-2조의8(‘중증재해’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재해’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5.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7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해당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또한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계약체결 시 선택한 총 보장횟수(N) 만큼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한 경우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세부보 장을 포함한 이 특약 전체가 소멸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최종(N번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첫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세부보 장의 증액보장보험금 포함)부터 최종(N번째)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 액보장보험금 포함)까지의 합계액이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이미 지급된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의 증액보장 보험금 포함)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최종(N번째)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25 주) 7.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6)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각 세부보장별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보험료 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8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 (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호에서 정한 ‘암 진단자금’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의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해당 세부보장의 ‘암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나머지 세부보장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 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유방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4조(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제2항 제1호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소멸 주)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세부보장
기타 주)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 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소멸 주) 3.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 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6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5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20 협심증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후속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4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5 만성 허혈심장병
표 원문 77자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허 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때
	증액계약의 보장보험금액
p.185 찾을 것: 허혈성심장질환 진단자금증액보장보험금 새 창
185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