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 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 었을 경우(최초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1년미만 | 1억5천만원 | 150,000,0001억5,000만원 | |
| 1년미만 |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 3억원 | 300,000,0003억원 | |
| 1년이상 | 3억원 | 300,000,0003억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최초N회한 | 1 | 회 | 최초 1회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 급 사유) 제1호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 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장해상태가 된 때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 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 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장해상태가 된 때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고도장해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하여 장 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 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1억5천만원 ※ 단, 동일한 재해로 인하여 8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 3억원 1년이상 3억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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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1276363e8e6f
· 한화생명 스마트H상해보험 무배당/약관_20260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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