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혈관질 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비관혈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1년미만 | 500만원 | 5,000,000500만원 | |
| 1년이상 체증전 보험기간 | 1,000만원 | 10,000,0001,000만원 | |
| 체증후 보험기간 | 2,000만원 | 20,000,0002,000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최초N회한 | 1 | 회 | 최초 1회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또는 제2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비관혈수술자금’ 또는 ‘심 장질환 비관혈수술자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단, 체증형의 경우 계약 일로부터 1년 이후 체증전 보험기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뇌혈관질환 비관혈수술자금’ 또 는 ‘심장질환 비관혈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③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심장질환 비관혈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4. 이 특약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5. 이 특약의 ‘심장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심장질환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 ||
| 기타 | 주) | 7.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6)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 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체증형] (1) 뇌혈관질환 비관혈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기타 | 주) | (2) 심장질환 비관혈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4. ‘체증전 보험기간’이라 함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의 기간을 말하며, ‘체증후 보험기간’이라 함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 약해당일 이후의 기간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보험료 납입기간’이라 함은 특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기간(년수)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6. 이 특약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7. 이 특약의 ‘심장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심장질환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 ||
| 기타 | 주) | 9.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8)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50% | 주) | 10.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납입기간중50%, 납입기간후100%) 계약에 한함) (1) 뇌혈관질환 비관혈수술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2) 심장질환 비관혈수술자금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 험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3. 이 특약의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4. 이 특약의 ‘심장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심장질환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 ||
| 기타 | 주) | 6.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5)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7.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60 | 거미막하출혈 | |
| I61 | 뇌내출혈 | |
| I62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
| I63 | 뇌경색증 | |
| I64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
| I65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6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7 | 기타 뇌혈관질환 | |
| I68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
| I69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A39.5 | - 수막알균성 심내막염(I39.8*) 수막알균성 심장막염(I32.0*) 수막알균성 심장염 NOS(I52.0*) | I39.8 |
| B37.6 | [B37.6† : 칸디다심내막염(I39.8*)] | I39.8 |
| I00~I02 | 급성 류마티스열 | |
| I05~I09 |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 |
| I20~I25 | 허혈심장질환 | |
| I26~I28 |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 |
| I30~I52 | 기타 형태의 심장병 심근의 결핵(I41.0*) 심내막의 결핵(I39.8*) 심장막의 결핵(I32.0*) 수막알균성 심근염(I41.0*) |
뇌혈관질환비관혈수술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뇌혈관질 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비관혈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체증전 보험기간 1,000만원 체증후 보험기간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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