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판정됨 — 승인
· 모델검토(유형추정) · 2026-08-26 10:43
“★이 급부는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다 · 같은 층 표본 10건이 전부 ok 라 통과시킨 추정이다 · 층=aWMn|연금|다이렉트 · 층크기=54 · 씨=pp-review-2026-08-26”
다시 누르면 새 판정이 위에 쌓인다(덮어쓰지 않는다).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1,000만원 | 10,000,0001,000만원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해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기타 | 주) | 주) 1. 해당월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2.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 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
| 기타 | 90 | 주) | 3. 연금액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1 | 1% | 주) |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단위 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단 위 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주) | 5. 100세, 기대여명 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기타 | 3650 | 주) | 6.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이 10년, 20년인 경우에는 각각 10년, 20년을 보증지급하고, 보 증지급기간이 100세인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연금개시나이+1]년을 보증지급하며, 보증지급기 간이 기대여명인 경우에는 제2조(용어의 정의) 제6호 ‘가’목의 기대여명 동안 보증지급합니다. | |
| 기타 | 3650 | 주) | 7.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 기대여명)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동안의 지 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 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 |
| 기타 | 1825 | 주) | 8. ‘연금집중기간’이라 함은 집중형(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수령기간으로 5 년, 10년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a) - 집중비율 2:1 인 경우 (a)는 (b)의 2 배 연금집중기간 - 집중비율 5:1 인 경우 (a)는 (b)의 5 배 (5 년, 10 년) (b) 다만,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기간 및 집중비율에도 불구하고 연금개시후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집중기간’의 연금액 및 ‘연금집중기간 이후’ 연금액은 변경됩니다. | |
| 기타 | 100.1% | 주) | 9.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에 의한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를 차감한 금액)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 |
| 기타 | 주) | 10.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1. 피보험자가 장기유지보너스 가산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 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 기준)’와 ‘피보험자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금에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장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재해장해보험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1회한) 1,000만원
| 판정 | 검토자 | 시각 | 코멘트 |
|---|---|---|---|
| 승 | 모델검토(유형추정) | 2026-08-26 10:43 | ★이 급부는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다 · 같은 층 표본 10건이 전부 ok 라 통과시킨 추정이다 · 층=aWMn|연금|다이렉트 · 층크기=54 · 씨=pp-review-2026-08-26 |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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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cbdb4e74eb16
· 한화생명 e연금보험 무배당/한화생명 e연금보험(무)_1789-037~040_약관_20190101~ 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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