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11,374 / 11,512

소액암 진단자금

[주계약 약관] 제 1 절 공통사항 특약공통
한화생명 걸음e건강보험 무배당 2026-04-01 ~ 판매중 · 다이렉트/보장성 · 203쪽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0e7ac9466ffc61f8b88d · dkey f0065ba04b66438a11ae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소액암’으 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금액

2행 기준 보험가입금액 5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2년미만 300만원 3,000,000300만원
2년이상 600만원 6,000,00060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8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8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면책·부지급 주) 2.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 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2) 소액암 진단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3) 유사암 진단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3. ‘소액암’이라 함은 제2-2조의3(‘소액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소액암’을 말합니다.
기타 주) 4. ‘중증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5(중증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중증이외의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6(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7(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이 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세부보장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 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별표 2- 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질병코드

3개 표 · 40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뇌혈관질환 분류표 1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I64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7 기타 뇌혈관질환
I6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에서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또는 병리학적 검사를 통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기타피부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암(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또는 병리학적 검사를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대장점막내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표(대장점막내암 제외)(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제2-2조의6(대장점막내암의 정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또는 병리학적 검사를 통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제자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또는 병리학적 검사를 통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이 경우 '경계성종양'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사고증명서) 제1항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암 진단자금에 해당하는 세부보장은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해당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해약환급금) 제1항 및 제2-14조의2(‘해약환급금 미지급형(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의 해약환급
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보장 별표 2-3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20 협심증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후속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4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5 만성 허혈심장병
표 원문 83자
소액암 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가 ‘소액암’으 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2년미만	300만원
2년이상	600만원
p.59 찾을 것: 소액암 진단자금 새 창
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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