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8,297 / 18,857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진단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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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무릎관절연골손 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125만원 ※ 단, 재해로 인 한 진단시 250만원 1,250,000125만원
1년이상 250만원 2,500,00025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25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25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에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 2-2조의6(‘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갱신·소멸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진단자금’, ‘관절염 카티스템 수술자금’ 및 ‘특정류마티스관절염 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진단자금’의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내 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또는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 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진단자금’ 또는 ‘특정류마티스관 절염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또는 ‘특정 류 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진단자금’ 또는 ‘특정류마티스관절염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4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 에는 해당 질병의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⑥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6(‘납입면제의 대상이 되 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 개시일) 이후 제2-2조의6(‘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 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다만, 제1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 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조문:납입면제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조문:납입면제 2. 제2-2조의6(‘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 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 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 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 다. ④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⑤ 제3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 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⑥ 제1-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이 이루어진 경우 제3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은
기타 주) (2) 관절염 카티스템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3) 특정류마티스관절염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6(‘납입면제의 대 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6(‘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2. 다만, 주1)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갱신된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 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2) 제2-2조의6(‘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 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과 동일한 질병(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 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포함합니다)으로 진단되는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고,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질병 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 신되어 5년이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4.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5.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진단자금’, ‘특정류마티스관절염 진 단자금’의 경우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하며, ‘관절염 카티스템 수술자금’의 경우 수술일 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7.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이라 함은 ‘무릎관절연골손상’으로 진단 확정되고,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 무릎 연골의 손상 정도가 국제연골재생 및 관절보존협회(International Cartilage Regeneration & Joint Preservation Society)에서 규정한 “연골결손깊이에 따른 연골손상 분류법”에 따라 무릎관절연골손상 4등급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8. ‘무릎관절연골손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무릎관절연골손상 분류표'(별 표 2-3 참조)에서 정한 ‘무릎관절연골손상’를 말합니다.
기타 주) 9. ‘관절염Ⅱ’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관절염Ⅱ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관절염Ⅱ’를 말합니다.
기타 주) 10.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감액 365 주) 11.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 진단자금’의 경우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 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액·갱신 365 주) 12.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면책·부지급 주) 13.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1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질병코드

3개 표 · 11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무릎관절연골손상 분류표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M17 무릎관절증
S83.3 현존 무릎관절연골의 찢김
보장 별표 2-4 관절염Ⅱ 분류표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J99.0 [J99.0* : 류마티스폐질환(M05.1†)] M05.1
L40.5 [L40.5† : 관절병성 건선(M07.0-M07.3*, M09.0*)] M07.3,M09.0
M00~M03 감염성 관절병증 (M01.1* 제외)
M05~M14 염증성 다발관절병증 류마티스심장염(M05.3-†)
M15~M19 관절증
M20~M25 기타 관절장애
보장 별표 2-6 특정 류마티스 관절염 분류표 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J99.0 M05.1† 류마티스폐질환 제(DMARDs)로 치료받지 않는 경우 M05.1
M05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M06 기타 류마티스관절염
표 원문 109자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중증무릎관절연골손 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125만원 ※ 단, 재해로 인 한 진단시 250만원
1년이상	250만원
p.349 찾을 것: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진단자금 새 창
34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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