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212 / 18,857

간병인지원급여금Ⅰ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None
ckey 101f2886fad6b9f0895e · dkey 3b7208dbd30a0c19e2e8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진단받 거나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기간Ⅰ' 중에 '간병인'을 실 제 선택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5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 미만 간병인 사용 1일당 2만원 ※ 단, 재해로 인한 입원시 간병인 사용 1일당 4만원 20,0002만원 1일당
1년 이상 간병인 사용 1일당 4만원 40,0004만원 1일당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60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60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갱신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한 보험금의 간병인 사용 시작일이 계약 일로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간병인 사용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 우, 1년 미만 기간의 보험금은 50%를 지급하며, 1년 이후 기간의 보험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예시】 (간병인지원급여금Ⅰ 기준) 계약일 : 2016년 5월 2일, 입원일 :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5만원이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 ⇒ 2017년 5월 1일까지는 2만원, 2017년 5월 2일부터는 4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간병인지원급여 금Ⅰ을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세부규정 1.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 우
면책·부지급 1 조문:세부규정 2.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요양병원에서 피보험자를 포함하여 다수를 공동간병하는 경우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의 '간병인 사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로 간주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간병인 사용 인정일수 계산 예시 】 ∙ 최초 입원일시 : 2021년 4월 1일 ∙ 간병인 사용시간 : 2021년 4월 11일 오후 11시 ~ 4월 15일 오전 6시 (79시간) 최초입원 오후11시 오전6시 입원후 10일경과 퇴원 간병인 사용(79시간) 2021.4.1 2021.4.11 2021.4.12 2021.4.15 2021.4.16 2021.4.27 ☞ 실제 간병인 사용시간 : 79시간 (1시간 + 24시간 + 24시간 + 24시간 + 6시간) 간병인 사용 인정일수 : 3일 (0일 + 1일 + 1일 + 1일 + 0일)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Ⅰ, 입원기간Ⅱ 또는 입원기간Ⅲ(이하 '입원기간'이라 합니다)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각 해당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각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 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동일 입원' 으로 보아 보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합니다. ⑦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입원기간Ⅰ동안 간병인을 실제 선택하 여사용한 일수가 170일 미만이고 입원기간Ⅰ 이후에도 ‘동일 입원’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입원기간Ⅰ의 최종일의 다음날부터 180일이 경과되는 날의 전일까지 간병인을 실제 선택하여 사용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 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735840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간병인 사용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예시】 (간병인지원급여금Ⅰ 기준) 계약일 : 2016년 5월 2일, 입원일 :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5만원이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 ⇒ 2017년 5월 1일까지는 2만원, 2017년 5월 2일부터는 4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간병인지원급 여금Ⅰ을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4.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5. 주3) 및 주4)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180 주) 7. '동일 입원'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계속 입원한 경우 또는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 상 한 경우(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를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1)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 지나서 최초로 개시한 입원 (2)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 이 되는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입원 (3)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 이 되는 날로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지난 입원
갱신·한도 10 주) 8. '입원기간Ⅰ'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동일 입원'한 일수를 더하여 10일이 된 날의 다음날부터의 입원 기간으로 하며, 17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동일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 속되는 경우, 갱신 전후에 '동일 입원'한 기간을 더하여 '입원기간Ⅰ'을 계산합니다.
갱신·한도 20 주) 9. '입원기간Ⅱ'라 함은 피보험자가 '동일 입원'한 일수를 더하여 20일이 된 날의 다음날부터의 입원기 간으로 하며, 16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동일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 되는 경우, 갱신 전후에 '동일 입원'한 기간을 더하여 '입원기간Ⅱ'을 계산합니다.
갱신·한도 30 주) 10. '입원기간Ⅲ'라 함은 피보험자가 '동일 입원'한 일수를 더하여 30일이 된 날의 다음날부터의 입원 기간으로 하며, 15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동일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 속되는 경우, 갱신 전후에 '동일 입원'한 기간을 더하여 '입원기간Ⅲ'을 계산합니다.
기타 1 주) 11. ‘간병인 사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로 간주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12.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면책·부지급 주) 13.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요양병원에서 피보험자를 포함하여 다수를 공동간병하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14.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 니다.
기타 170 주) 15.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입원기간Ⅰ동안 간병인을 실제 선택 하여 사용한 일수가 170일 미만이고 입원기간Ⅰ 이후에도 ‘동일 입원’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입원 기간Ⅰ의 최종일의 다음날부터 180일이 경과되는 날의 전일까지 간병인을 실제 선택하여 사용한 일수’와 ‘입원기간Ⅰ동안 간병인을 실제 선택하여 사용한 일수’를 합산하여 170일을 최고한도로 간병인지원급여금Ⅰ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160 주) 16.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입원기간Ⅱ동안 간병인을 실제 선택 하여 사용한 일수가 160일 미만이고 입원기간Ⅱ 이후에도 ‘동일 입원’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입원 기간Ⅱ의 최종일의 다음날부터 180일이 경과되는 날의 전일까지 간병인을 실제 선택하여 사용한 일수’와 ‘입원기간Ⅱ동안 간병인을 실제 선택하여 사용한 일수’를 합산하여 160일을 최고한도로 간병인지원급여금Ⅱ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150 주) 17.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입원기간Ⅲ동안 간병인을 실제 선택 하여 사용한 일수가 150일 미만이고 입원기간Ⅲ 이후에도 ‘동일 입원’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입원 기간Ⅲ의 최종일의 다음날부터 180일이 경과되는 날의 전일까지 간병인을 실제 선택하여 사용한 일수’와 ‘입원기간Ⅲ동안 간병인을 실제 선택하여 사용한 일수’를 합산하여 150일을 최고한도로 간병인지원급여금Ⅲ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735840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간병인 사용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예시】 (간병인지원급여금Ⅰ 기준) 계약일 : 2016년 5월 2일, 입원일 :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5만원이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 ⇒ 2017년 5월 1일까지는 2만원, 2017년 5월 2일부터는 4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간병인지원급 여금Ⅰ을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4.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5. 주3) 및 주4)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180 주) 7. '동일 입원'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계속 입원한 경우 또는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 상 한 경우(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를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1)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 지나서 최초로 개시한 입원 (2)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 이 되는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입원 (3)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 이 되는 날로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지난 입원
갱신·한도 10 주) 8. '입원기간Ⅰ'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동일 입원'한 일수를 더하여 10일이 된 날의 다음날부터의 입원 기간으로 하며, 17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동일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 속되는 경우, 갱신 전후에 '동일 입원'한 기간을 더하여 '입원기간Ⅰ'을 계산합니다.
갱신·한도 20 주) 9. '입원기간Ⅱ'라 함은 피보험자가 '동일 입원'한 일수를 더하여 20일이 된 날의 다음날부터의 입원기 간으로 하며, 16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동일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 되는 경우, 갱신 전후에 '동일 입원'한 기간을 더하여 '입원기간Ⅱ'을 계산합니다.
갱신·한도 30 주) 10. '입원기간Ⅲ'라 함은 피보험자가 '동일 입원'한 일수를 더하여 30일이 된 날의 다음날부터의 입원 기간으로 하며, 15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동일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 속되는 경우, 갱신 전후에 '동일 입원'한 기간을 더하여 '입원기간Ⅲ'을 계산합니다.
기타 1 주) 11. ‘간병인 사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로 간주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12.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면책·부지급 주) 13.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요양병원에서 피보험자를 포함하여 다수를 공동간병하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14.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 니다.
기타 170 주) 15.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입원기간Ⅰ동안 간병인을 실제 선택 하여 사용한 일수가 170일 미만이고 입원기간Ⅰ 이후에도 ‘동일 입원’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입원 기간Ⅰ의 최종일의 다음날부터 180일이 경과되는 날의 전일까지 간병인을 실제 선택하여 사용한 일수’와 ‘입원기간Ⅰ동안 간병인을 실제 선택하여 사용한 일수’를 합산하여 170일을 최고한도로 간병인지원급여금Ⅰ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160 주) 16.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입원기간Ⅱ동안 간병인을 실제 선택 하여 사용한 일수가 160일 미만이고 입원기간Ⅱ 이후에도 ‘동일 입원’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입원 기간Ⅱ의 최종일의 다음날부터 180일이 경과되는 날의 전일까지 간병인을 실제 선택하여 사용한 일수’와 ‘입원기간Ⅱ동안 간병인을 실제 선택하여 사용한 일수’를 합산하여 160일을 최고한도로 간병인지원급여금Ⅱ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150 주) 17.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입원기간Ⅲ동안 간병인을 실제 선택 하여 사용한 일수가 150일 미만이고 입원기간Ⅲ 이후에도 ‘동일 입원’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입원 기간Ⅲ의 최종일의 다음날부터 180일이 경과되는 날의 전일까지 간병인을 실제 선택하여 사용한 일수’와 ‘입원기간Ⅲ동안 간병인을 실제 선택하여 사용한 일수’를 합산하여 150일을 최고한도로 간병인지원급여금Ⅲ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735840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간병인 사용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예시】 (간병인지원급여금Ⅰ 기준) 계약일 : 2016년 5월 2일, 입원일 : 2017년 4월 20일부터 2017년 5월 10일, 특약가입금액이 5만원이고,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간병인을 사용하는 경우 ⇒ 2017년 5월 1일까지는 2만원, 2017년 5월 2일부터는 4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간병인지원급 여금Ⅰ을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4.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5. 주3) 및 주4)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180 주) 7. '동일 입원'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계속 입원한 경우 또는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을 2회 이 상 한 경우(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를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1)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 지나서 최초로 개시한 입원 (2)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 이 되는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입원 (3)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입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 이 되는 날로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지난 입원
갱신·한도 10 주) 8. '입원기간Ⅰ'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동일 입원'한 일수를 더하여 10일이 된 날의 다음날부터의 입원 기간으로 하며, 17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동일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 속되는 경우, 갱신 전후에 '동일 입원'한 기간을 더하여 '입원기간Ⅰ'을 계산합니다.
갱신·한도 20 주) 9. '입원기간Ⅱ'라 함은 피보험자가 '동일 입원'한 일수를 더하여 20일이 된 날의 다음날부터의 입원기 간으로 하며, 16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동일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 되는 경우, 갱신 전후에 '동일 입원'한 기간을 더하여 '입원기간Ⅱ'을 계산합니다.
갱신·한도 30 주) 10. '입원기간Ⅲ'라 함은 피보험자가 '동일 입원'한 일수를 더하여 30일이 된 날의 다음날부터의 입원 기간으로 하며, 15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동일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 속되는 경우, 갱신 전후에 '동일 입원'한 기간을 더하여 '입원기간Ⅲ'을 계산합니다.
기타 1 주) 11. ‘간병인 사용’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로 간주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12.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면책·부지급 주) 13.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요양병원에서 피보험자를 포함하여 다수를 공동간병하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14.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 니다.
기타 170 주) 15.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입원기간Ⅰ동안 간병인을 실제 선택 하여 사용한 일수가 170일 미만이고 입원기간Ⅰ 이후에도 ‘동일 입원’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입원 기간Ⅰ의 최종일의 다음날부터 180일이 경과되는 날의 전일까지 간병인을 실제 선택하여 사용한 일수’와 ‘입원기간Ⅰ동안 간병인을 실제 선택하여 사용한 일수’를 합산하여 170일을 최고한도로 간병인지원급여금Ⅰ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160 주) 16.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입원기간Ⅱ동안 간병인을 실제 선택 하여 사용한 일수가 160일 미만이고 입원기간Ⅱ 이후에도 ‘동일 입원’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입원 기간Ⅱ의 최종일의 다음날부터 180일이 경과되는 날의 전일까지 간병인을 실제 선택하여 사용한 일수’와 ‘입원기간Ⅱ동안 간병인을 실제 선택하여 사용한 일수’를 합산하여 160일을 최고한도로 간병인지원급여금Ⅱ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150 주) 17.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입원기간Ⅲ동안 간병인을 실제 선택 하여 사용한 일수가 150일 미만이고 입원기간Ⅲ 이후에도 ‘동일 입원’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입원 기간Ⅲ의 최종일의 다음날부터 180일이 경과되는 날의 전일까지 간병인을 실제 선택하여 사용한 일수’와 ‘입원기간Ⅲ동안 간병인을 실제 선택하여 사용한 일수’를 합산하여 150일을 최고한도로 간병인지원급여금Ⅲ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질병코드

2개 표 · 3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00~Y98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지급하지 않는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F00~F99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인한 질병(다만, , F05.1은 제외)
Q00~Q99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인한 질병
표 원문 168자
간병인지원급여금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진단받 거나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기간Ⅰ' 중에 '간병인'을 실 제 선택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1년 미만	간병인 사용 1일당 2만원 ※ 단, 재해로 인한 입원시 간병인 사용 1일당 4만원
1년 이상	간병인 사용 1일당 4만원
p.542 찾을 것: 간병인지원급여금Ⅰ 새 창
542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14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