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 하고, 보험기간 중 그 산업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장해등급표 중 제1급 내지 제14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장해등급에 따라 아래 금액을 지급 제 1~2급 : 1,000만원 제 3~5급 : 700만원 제 6~8급 : 500만원 제 9~11급 : 300만원 제 12~14급 : 150만원 | 10,000,0001,000만원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기타 | 주) | 주) 1. 산업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액 한도는 산업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장해등급표에서 정하는 제1급 또는 제2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지급하는 산업재해장해급여금의 지급액으로 합니다. | ||
| 소멸 | 주) |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산업재해장해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산업재해가 발생 하고, 보험기간 중 그 산업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신체장해등급표 중 제1급 내지 제14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장해등급에 따라 아래 금액을 지급 제 1~2급 : 1,000만원 제 3~5급 : 700만원 제 6~8급 : 500만원 제 9~11급 : 300만원 제 12~14급 : 150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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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4355ff75a37a
· 한화생명 기업복지라이프플랜보험 무배당/약관_20260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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