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이름이 표기만 달리 실려 있습니다. 원문에서 낱말 사이가 벌어진 것이라, 아래는 같은 급부일 수 있습니다 — 각각 따로 판정해야 합니다.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진단자금×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2년미만 | 500만원 | 5,000,000500만원 | |
| 2년이상 | 1,000만원 | 10,000,0001,000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최초N회한 | 1 | 회 | 최초 1회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14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 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 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갑 상선암(‘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을 포함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30조(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 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감액·갱신 | 730 | 주) | 2.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4.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대장점막내암’(제8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9조(제자리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라 함은 제3조(‘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이라 함은 제4조(‘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5조(‘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9. 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암진단자금을 더하여 지 급합니다. 다만,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암진단자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 므로 보험기간 중 이미 암진단자금을 지급한 이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자금을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 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 구 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제외) 암진단자금 지급 지급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 ||
| 보장개시일·갱신 | 주) | 10. 갱신계약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피보 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과 동일한 경우(이미 ‘소액질병 진단자금’이 지급 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
| 소멸 | 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 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 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갑 상선암(‘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을 포함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30조(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 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감액·갱신 | 730 | 주) | 2.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4.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대장점막내암’(제8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9조(제자리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라 함은 제3조(‘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이라 함은 제4조(‘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5조(‘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9. 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암진단자금을 더하여 지 급합니다. 다만,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암진단자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 므로 보험기간 중 이미 암진단자금을 지급한 이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자금을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 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 구 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제외) 암진단자금 지급 지급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 ||
| 보장개시일·갱신 | 주) | 10. 갱신계약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피보 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과 동일한 경우(이미 ‘소액질병 진단자금’이 지급 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
| 소멸 | 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 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 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갑 상선암(‘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을 포함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30조(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 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감액·갱신 | 730 | 주) | 2.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4.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대장점막내암’(제8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9조(제자리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라 함은 제3조(‘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이라 함은 제4조(‘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5조(‘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9. 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암진단자금을 더하여 지 급합니다. 다만,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암진단자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 므로 보험기간 중 이미 암진단자금을 지급한 이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자금을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 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 구 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제외) 암진단자금 지급 지급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 ||
| 보장개시일·갱신 | 주) | 10. 갱신계약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피보 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과 동일한 경우(이미 ‘소액질병 진단자금’이 지급 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
| 소멸 | 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 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 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갑 상선암(‘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을 포함합니다),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30조(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 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감액·갱신 | 730 | 주) | 2.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4.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대장점막내암’(제8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9조(제자리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라 함은 제3조(‘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전립선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이라 함은 제4조(‘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5조(‘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9. 피보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 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암진단자금을 더하여 지 급합니다. 다만,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암진단자금은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되 므로 보험기간 중 이미 암진단자금을 지급한 이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암진단자금을 다시 지급하지 않습니다. ‘암(직∙결장암, 유방암, 여성생식 기암, 전립선암, 기타피부암, 갑 구 분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 제외) 암진단자금 지급 지급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 ||
| 보장개시일·갱신 | 주) | 10. 갱신계약에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인하여 피보 험자에게 제1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과 동일한 경우(이미 ‘소액질병 진단자금’이 지급 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 하지 않습니다. | ||
| 소멸 | 주) |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40~C41 |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70~C72 | 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조(용어의 정의) 내지 제1-12조(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약관의 준용)에서 정한 내용과 별도로 「제 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 (효력회복)을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부활(효력회복)규정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특정 고액치료비관련 암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특정 고액치료비관련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2년미만 500만원 2년이상 1,000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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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94490f4a36f6
· _stopped/한화생명 e암보험(갱신형) 무배당/1898-010_약관_20230401~.pdf
키보드만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는 원문 이미지를 확대할 때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