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1,841 / 13,059

경증뇌혈관질환진단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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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증뇌혈관질환’으로 진 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0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0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소멸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경증뇌혈관질환’을 직접 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경증뇌혈관질환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경증뇌혈관질환’으 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경증뇌혈관질환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4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 에는 해당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③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 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 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 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이 특약의 ‘경증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경증뇌혈관질환 분류 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소멸 주)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8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경증뇌혈관질환 분류표 8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65.2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7.0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의 박리
I67.1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I67.5 모야모야병
I67.6 두개내정맥계통의 비화농성 혈전증
I68.0 뇌아밀로이드혈관병증
I68.1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대뇌동맥염
I68.2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대뇌동맥염
표 원문 67자
경증뇌혈관질환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증뇌혈관질환’으로 진 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000만원
p.379 찾을 것: 경증뇌혈관질환진단자금 새 창
3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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