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1년미만 | 50만원 | 500,00050만원 | |
| 1년미만 | 재해로 인한 사망시 100만원 | 1,000,000100만원 | |
| 1년이상 | 100만원 | 1,000,000100만원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730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사망보험 금 중 『재해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제2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6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 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 니다. | |
| 기타 | 조문:세부규정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
| 감액·납입면제 | 730 | 50% | 조문:세부규정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종선고】 부재자 등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 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될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 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실종선고를 하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 으로 봅니다. ③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5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의 ‘사망’의 원인, 당뇨병질환사망보험금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④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2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당뇨병질환사망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일 부터 1년 미만에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계약일부터 2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당뇨병질환사망보험금의 10%를 지급합니다. ⑤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여 제5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사망보험 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⑥ 제1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재해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해일부터 180일이 되 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해지급률로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 류표(별표 4 참조)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⑦ 제6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 우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당뇨병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질환 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사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5. 사망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금 으로 지급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당뇨병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질환 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사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5. 사망시 지급받는 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금 으로 지급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E10~E14 | 당뇨병 | |
| G59.0 | [G59.0* :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4단위 및 5단위 숫자 .40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G63.2 | [G63.2* :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4단위 및 5단위 숫자 .41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H28.0 | [H28.0* : 당뇨병성 백내장( 4단위 및 5단위 숫자 .34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H36.0 | [H36.0* : 당뇨병성 망막병증(4단위 및 5단위 숫자 .30, .31, .32, .33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M14.2 | [M14.2* : 당뇨병성 관절병증(4단위 및 5단위 숫자 .60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N08.3 | [N08.3* :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4단위 .2-에 해당되는 E10-E14†)] 당뇨병성 말초맥관병증(4단위 및 5단위 숫자 .50, .51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1년미만 50만원 ※ 단, 재해로 인한 사망시 100만원 1년이상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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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9c63c3335522
· _stopped/한화생명 간편가입 H당뇨보험 무배당/2254-A01_약관_20251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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