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장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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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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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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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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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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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감액·납입면제·한도 |
365 |
1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10%를 지급합니다. ②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 내지 제12호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 내지 제7호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 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 용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의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④ 제 2-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 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당뇨 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만성당뇨병합병증’, ‘질병으로 인한 실명’ 또는 ‘질병으로 인한 발목 이상 하지절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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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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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주) |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진단자금, 만성당뇨병합병증 진단자금, 질병 실명 진단자금,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 -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투석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 당뇨병질환 수술자금,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 수술자금,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수술자 금: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 -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 - 인슐린 치료자금: 보험계약일부터 인슐린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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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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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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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주) |
4. 이 특약의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을 만족하는 당뇨 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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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주) |
5. 이 특약의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을 만족하는 당뇨 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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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만성당뇨병합병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만성당뇨병합병증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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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의 ‘질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중 질병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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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이 특약의 ‘당뇨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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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 이 특약의 ‘당뇨병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질환’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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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10.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관련 주요안과질환’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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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1.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 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한도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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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2.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 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감액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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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3.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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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4. 주13)의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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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주) |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진단자금, 만성당뇨병합병증 진단자금, 질병 실명 진단자금,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 -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투석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 당뇨병질환 수술자금,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 수술자금,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수술자 금: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 -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 - 인슐린 치료자금: 보험계약일부터 인슐린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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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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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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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주) |
4. 이 특약의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을 만족하는 당뇨 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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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주) |
5. 이 특약의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을 만족하는 당뇨 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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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만성당뇨병합병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만성당뇨병합병증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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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의 ‘질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중 질병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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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이 특약의 ‘당뇨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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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 이 특약의 ‘당뇨병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질환’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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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0.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관련 주요안과질환’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
|
주) |
11.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 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한도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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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2.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 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감액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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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3.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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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4. 주13)의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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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주) |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진단자금, 만성당뇨병합병증 진단자금, 질병 실명 진단자금,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 -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투석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 당뇨병질환 수술자금,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 수술자금,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수술자 금: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 -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 - 인슐린 치료자금: 보험계약일부터 인슐린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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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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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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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
주) |
4. 이 특약의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을 만족하는 당뇨 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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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주) |
5. 이 특약의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을 만족하는 당뇨 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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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만성당뇨병합병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만성당뇨병합병증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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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의 ‘질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중 질병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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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8. 이 특약의 ‘당뇨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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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9. 이 특약의 ‘당뇨병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질환’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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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0.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관련 주요안과질환’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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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1.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 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한도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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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2.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 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감액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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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3.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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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4. 주13)의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