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당뇨병(합병증 포함) 진단 및 주요치료보장특약(고지통합)(KA1.1) 무배당 약관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2026-05-04 ~ 2026-05-31 · 개인/보장성 · 2681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671–694 seq 50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7b99e2df0cd44c99 · content_sha d5178c9fb016e09aa104406d9dfba0dd910c6940493d84fcdda902e1413f222e · 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504.pdf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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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시그니처 H통합보험 무배당 2026-06-01 ~ 2026-06-30 671~694 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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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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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진단자금 2-1
1년미만 10만원 / 1년이상 100만원
p.681 91·1·0
·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진단자금 2-1
1년미만 10만원 / 1년이상 100만원
p.681 91·1·0
· 만성당뇨병합병증진단자금 2-1
1년미만 75만원 / 1년이상 150만원
p.681 91·1·0
· 질병 실명 진단자금 2-1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p.681 91·1·0
· 질병 발목이상하지절단자금 2-1
1년미만 500만원 / 1년이상 1,000만원
p.681 91·1·0
· 급여 혈액 및복막투석 치료자금 2-1
1년미만 75만원 / 1년이상 150만원
p.681 91·1·0
· 급여 CRRT 투석치료자금 2-1
1년미만 75만원 / 1년이상 150만원
p.681 91·1·0
· 당뇨병질환 수술자금 2-1
1년미만 250만원 / 1년이상 500만원
p.681 91·1·0
· 당뇨병관련주요안과질환수술자금 2-1
1년미만 2만5,000원 / 1년이상 5만원
p.682 91·0·0
· 당뇨병관련주요질환(안과제외)수술자금 2-1
1년미만 25만원 / 1년이상 50만원
p.682 91·0·0
· 급여 당뇨병질환약물치료자금 2-1
1년미만 2만5,000원 / 1년이상 5만원
p.682 91·2·0
· 인슐린 치료자금 2-1
1년미만 125만원 / 1년이상 250만원
p.682 91·1·0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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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1,299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
 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 회한) :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 지급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최초 1 회한) :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진단자금 지급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만성당뇨병합병증’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만성당뇨병
    합병증 진단자금 지급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한 실명’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질병 실
    명 진단자금 지급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한 발목이상 하지절단’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
    한) : 질병 발목이상 하지절단자금 지급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의사의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지급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의사의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CRRT 투석 치료’를 받은 경
    우(연간 1회한) :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지급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 당뇨병질환 수술자금 지급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1회당) :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 수술자금 지급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1회당) :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수술자금 지
    급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연간 90일 이상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를 받았을 경우(연간 1회한) :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 지급
  1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당뇨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슐린 치료’를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 ‘인슐린 치료자금’ 지급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05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798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10%를 지급합니다.
 ②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 내지 제12호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 내지 제7호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
 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
 용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의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④ 제 2-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 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당뇨
 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만성당뇨병합병증’, ‘질병으로 인한 실명’ 또는 ‘질병으로 인한 발목
 이상 하지절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납입면제 art_waiver 242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6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
  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59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60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49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한도 365 10.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10%를 지급합니다. ②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 내지 제12호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6호 내지 제7호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기간 중 재해 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 용하지 않습니다. ③ 제2항의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④ 제 2-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 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고, 그 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당뇨 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만성당뇨병합병증’, ‘질병으로 인한 실명’ 또는 ‘질병으로 인한 발목 이상 하지절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납입면제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6.5 주)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진단자금, 만성당뇨병합병증 진단자금, 질병 실명 진단자금,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 -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투석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 당뇨병질환 수술자금,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 수술자금,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수술자 금: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 -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 - 인슐린 치료자금: 보험계약일부터 인슐린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납입면제 50.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6.5 주) 4. 이 특약의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을 만족하는 당뇨 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9.0 주) 5. 이 특약의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을 만족하는 당뇨 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6. ‘만성당뇨병합병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만성당뇨병합병증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의 ‘질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중 질병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이 특약의 ‘당뇨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이 특약의 ‘당뇨병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질환’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관련 주요안과질환’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 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12.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 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감액 365 주) 13.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14. 주13)의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기타 6.5 주)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진단자금, 만성당뇨병합병증 진단자금, 질병 실명 진단자금,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 -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투석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 당뇨병질환 수술자금,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 수술자금,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수술자 금: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 -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 - 인슐린 치료자금: 보험계약일부터 인슐린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납입면제 50.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6.5 주) 4. 이 특약의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을 만족하는 당뇨 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9.0 주) 5. 이 특약의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을 만족하는 당뇨 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6. ‘만성당뇨병합병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만성당뇨병합병증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의 ‘질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중 질병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이 특약의 ‘당뇨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이 특약의 ‘당뇨병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질환’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관련 주요안과질환’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 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12.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 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감액 365 주) 13.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14. 주13)의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기타 6.5 주)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 진단자금,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 진단자금, 만성당뇨병합병증 진단자금, 질병 실명 진단자금,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 -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투석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 당뇨병질환 수술자금,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 수술자금,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수술자 금: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 -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 - 인슐린 치료자금: 보험계약일부터 인슐린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납입면제 50.0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6.5 주) 4. 이 특약의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을 만족하는 당뇨 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9.0 주) 5. 이 특약의 ‘당뇨병(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중 당화혈색소(HbA1C) 9.0% 이상을 만족하는 당뇨 병으로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6. ‘만성당뇨병합병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만성당뇨병합병증 분류표’(별표 2-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의 ‘질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중 질병 분류표(별표 2-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이 특약의 ‘당뇨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이 특약의 ‘당뇨병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질환’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관련 주요안과질환’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 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한도 365 주) 12.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 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감액 365 주) 13.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14. 주13)의 보장의 대상이 되는 재해는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한합니다.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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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별표 2-3 ‘당뇨병’ 분류표 5줄 / 원본 5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E10 1 형 당뇨병
E11 2 형 당뇨병
E12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 상세불명의 당뇨병
보장 별표 2-4 ‘당뇨병질환’ 분류표 6줄 / 원본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E10~E14 E10~E14 : 당뇨병
G59.0 [G59.0* :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40 에 해당되는 E10-E14†)] E14
G63.2 [G63.2* :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41 에 해당되는 E10-E14†)] E14
H28.0 [H28.0* : 당뇨병성 백내장( 4 단위 및 5 단위 숫자 .34 에 해당되는 E10-E14†)] E14
M14.2 [M14.2* : 당뇨병성 관절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60 에 해당되는 E10-E14†)] E14
N08.3 [N08.3* :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4 단위 .2-에 해당되는 E10-E14†)] 당뇨병성 말초맥관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50, .51 에 해당되는 E10-E14†) E14
보장 별표 2-5 ‘당뇨관련 주요안과질환’ 분류표 7줄 / 원본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E10.3 눈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E11.3 눈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E12.3 눈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3 눈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3 눈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H28.0 [H28.0* : 당뇨병성 백내장( 4 단위 및 5 단위 숫자 .34 에 해당되는 E10-E14†)] E14
H36.0 [H36.0* : 당뇨병성 망막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30, .31, .32, .33 에 해당되는 E10-
보장 별표 2-6 ‘당뇨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분류표 49줄 / 원본 49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E10.0 혼수를 동반한 1 형 당뇨병
E10.1 산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E10.2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E10.4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E10.5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E10.6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E10.7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E10.8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E10.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1 형 당뇨병
E11.0 혼수를 동반한 2 형 당뇨병
E11.1 산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E11.2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E11.4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E11.5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E11.6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E11.7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E11.8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E11.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 형 당뇨병
E12.0 혼수를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1 산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2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4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5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6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7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8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0 혼수를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1 산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2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4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5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6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7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8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0 혼수를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1 산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2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4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5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6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7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8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9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G59.0 [G59.0* :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40 에 해당되는 E10-E14†)] E14
G63.2 [G63.2* :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41 에 해당되는 E10-E14†)] E14
M14.2 [M14.2* : 당뇨병성 관절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60 에 해당되는 E10-E14†)] E14
N08.3 [N08.3* :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4 단위 .2-에 해당되는 E10-E14†)] E14
보장 별표 2-7 만성당뇨병합병증 분류표 24줄 / 원본 2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E10.2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N08.3*) N08.3
E10.3 눈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H36.0*) H36.0
E10.4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E10.5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E11.2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E11.3 눈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E11.4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E11.5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E12.2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3 눈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관련
E12.4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2.5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2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3 눈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3 −(3 (1 − (1 2− = (1 − (
E13.4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5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2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3 눈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4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5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H28.0 [H28.0* : 당뇨병성 백내장( 4 단위 및 5 단위 숫자 .34 에 해당되는 E10-E14†)] E14
I79.2 - 당뇨병성 말초맥관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50, .51 에 해당되는 E10-
M14.2 [M14.2* : 당뇨병성 관절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60 에 해당되는 E10-E14†)] E14
N08.3 [N08.3* :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4 단위 .2-에 해당되는 E10-E14†)] E14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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