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1,543 / 11,512

사망보험금

별표 3 [스마트전환형 계약]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1bd01071133d28c9f05c · dkey 11a02b93b9858aee11e8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약함

코드약함 —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붙은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그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금액

3행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 기본보험금액 산식
보험가입금액 산식
보험가입금액을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동안 매년 5%씩 체증한 금액 ※ 체증경과년수: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 계약해당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년 수 다만,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 을 1년으로 하고, 10년을 최대로 합니다. 산식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6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6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730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 한 사망보험금 중 『재해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증액사망보험금 포함)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증액사망보험금 포함)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50% 주) 주) 1.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8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 하여 드립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종료일까지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을 계산합니다.
기타 1460 80% 주) 2. 기준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구 분 기준사망보험금 보험가입금액의 80% 계약일 이후 4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단,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으로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의 40%) 보험가입금액의 80% + 계약일 이후 4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동안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20%씩 정액 체증한 금액 계약일 이후 4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체증경과년수: 계약일 이후 4년 경과시점 계 약해당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년수 다만, 계약일 이후 4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을 1년으로 하고, 11년을 최대로 합니다. 예시) 40세 가입, 보험가입금액 1억원인 경우 사망연령별 기준사망보험금 계약일 이후 4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 동안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20% (2,000만원)씩 기준사망보험금 증가 2억 3억원 1억 2,000 … … 2억원 8,000 8,000 2,000 만원 … 1억원 만원 만원 만원 40 세 43 세 44 세 45 세 49 세 50 세 54 세 연령 이후 * 단,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시 기준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 의 40%인 4천만원
기타 주) 3.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보험금(증액계 약이 제공된 경우 증액사망보험금 포함)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많은 금액을 사망보험 금으로 지급합니다. □ 증액사망보험금(증액계약)
기타 주)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2. 증액사망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 금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기타 주) 주)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 니다.
기타 101% 주) 주) 1. 기본보험금액이라 함은 기준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적립액의 101%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합니다.
기타 2190 5% 주) 2. 기준사망보험금은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1) 1종(체증형) : 기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에는 추가납입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 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적립액의 인출시에는 인출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적립액의 인출금 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구 분 기준사망보험금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동안 매년 5%씩 체증한 금액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중 ※ 체증경과년수: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해당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년 수 다만,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 을 1년으로 하고, 10년을 최대로 합니다. 예시) 50세 전환, 1종(체증형) 선택, 스마트전환형 보험가입금액 1억원인 경우 사망연령별 기준사 망보험금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 동안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5%(500만원)씩 기준사망보험금 증가 1억 1억 1억 4,500 5,000 … 4,000 1억 만원 만원 1억 만원 1,000 1억원 500만원 만원 55 세 56 세 57 세 63 세 64 세 65 세 연령 이전 이후 (2) 2종(기본형) : 기준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에는 추가납입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적립액의 인출시에는 인 출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기타 주) 3.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보증)의 경우 향후 공 시이율에 관계없이 제29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 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의 종료일까지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
감액 주) 주) 1. 연금선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매년 연금선지급 해당일에 감액됩니다.
기타 90 주) 2. 연금선지급금액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 3. 해당월의 연금선지급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연금선지급 해당일로 합니다.

질병코드

2개 표 · 7행 via clause

분류표 2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보장 별표 7 재해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지급하지 않는 별표 7 재해분류표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표 원문 311자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당시 기본보험금액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을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동안 매년 5%씩 체증한 금액 ※ 체증경과년수: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 계약해당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년 수 다만,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 을 1년으로 하고, 10년을 최대로 합니다.
p.56 찾을 것: 사망보험금 새 창
56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