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233 / 11,512

연금

별표 1 연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1d868e00835049042a01 · dkey d81b7651d68138cc6ead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연금개시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금액

3행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피보 험자가 생존한 기간동안(계약자가 선택한 보 증지급기간까지 보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계산하여 매년 보 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산식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약 자가 선택한 기간동안(5년, 10년, 15년, 20년)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산식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 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특약의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 당일에 지급(단,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이 특 약의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지급) 산식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8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8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기타 1 1% 주) 주) 1.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 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기타 주) 2.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이 특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 다.
기타 1825 주) 3.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계약자가 선택한 보증지급기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 을,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기타 주) 4.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피보험자 사망시 이 특약의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합 니다. 계약자적립액이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연금 발생 분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 합니다.
기타 90 주) 5. 연금은 계약자가 원할 경우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 6.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기타 3650 주) 7. 종신연금형의 경우 ‘계약자가 선택한 보증지급기간’이란 최소 10년(단, 피보험자의 기대여명이 10년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대여명으로 하며, 최소 5년으로 함)부터 최대 [101-연금개시나이]년 까지의 보증지급기간 중 계약자가 선택한 보증지급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기대여명’이란 관련세법에 따라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해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전환시점 통계표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기준으로 다 음과 같이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기대여명 = 전환시점 피보험자의 ‘성별∙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림)’ 단, 피보험자의 전환시점 나이를 기준으로 산출함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404자
연금
연금개시이후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피보 험자가 생존한 기간동안(계약자가 선택한 보 증지급기간까지 보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계산하여 매년 보 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약 자가 선택한 기간동안(5년, 10년, 15년, 20년)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 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이 특약의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 당일에 지급(단,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이 특 약의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지급)
p.80 찾을 것: 연금 새 창
80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8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