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입면제 |
|
50% |
주) |
주) 1.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기타 |
|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기타 |
|
|
주) |
3. 이 계약의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성심근경색증’ 분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
|
주) |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납입면제 |
|
50% |
주) |
주) 1.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기타 |
|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면책·부지급 |
|
|
주) |
3. 이 계약의 ‘뇌출혈 및 뇌경색증’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출혈 및 뇌경 색증’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
|
주) |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납입면제 |
|
50% |
주) |
주) 1.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면책·부지급 |
|
|
주) |
2. ‘뇌출혈’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출혈’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기타 |
|
|
주) |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기타 |
|
|
주) |
(2) 뇌혈관질환 비관혈수술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납입면제 |
|
50% |
주) |
주) 1.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면책·부지급 |
|
|
주) |
2.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 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기타 |
|
|
주) |
4.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
| 기타 |
|
|
주) |
5.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4)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
| 면책·부지급 |
|
|
주) |
6.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기타 |
|
|
주) |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납입면제 |
|
50% |
주) |
주) 1.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면책·부지급 |
|
|
주) |
2.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 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한도 |
120 |
|
주) |
4. ‘뇌혈관질환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 기타 |
|
|
주)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납입면제 |
|
50% |
주) |
주) 1.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면책·부지급 |
|
|
주) |
2.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 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기타 |
|
|
주) |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납입면제 |
|
50% |
주) |
주) 1.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면책·부지급 |
|
|
주) |
2.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 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기타 |
|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통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한도 |
1 |
|
주) |
4. 뇌혈관질환 통원자금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 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기타 |
|
|
주)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기타 |
|
|
주) |
(2) 심장질환 비관혈수술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납입면제 |
|
50% |
주) |
주) 1.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기타 |
|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기타 |
|
|
주) |
3. 이 계약의 ‘심장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심장질환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
|
주) |
4.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
| 기타 |
|
|
주) |
5.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4)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
| 면책·부지급 |
|
|
주) |
6.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기타 |
|
|
주) |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기타 |
|
|
주) |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1 |
| 납입면제 |
|
50% |
주) |
2.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보장개시일 |
90 |
|
주) |
3.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기타 |
|
|
주) |
4.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 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기타 |
|
|
주) |
5.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 및 제2-2조의8('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
| 기타 |
|
|
주) |
6.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5)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
| 기타 |
|
|
주) |
7.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 는 한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만 암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 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 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암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기타 |
60 |
|
주) |
8. 피보험자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해 당 수술이 수술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1회의 암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기타 |
|
|
주) |
9.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암수술자 금을 지급합니다.(비관혈수술에 한함) |
| 기타 |
|
|
주) |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납입면제 |
|
50% |
주) |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보장개시일 |
90 |
|
주) |
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한도 |
1 |
|
주) |
3. 암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 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한도 |
1 |
|
주) |
4. 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 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기타 |
|
|
주) |
5.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기타 |
|
|
주) |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통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소멸 |
|
|
주) |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납입면제 |
|
50% |
주) |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보장개시일 |
90 |
|
주) |
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한도 |
1 |
|
주) |
3. 암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 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한도 |
1 |
|
주) |
4. 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 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기타 |
|
|
주) |
5.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기타 |
|
|
주) |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통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소멸 |
|
|
주) |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기타 |
|
|
주) |
(2) 소액암 진단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
|
주) |
(3) 기타피부암 진단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
|
주) |
(4) 중증이외의 갑상선암 진단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
|
주) |
(5) 대장점막내암 진단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
|
주) |
(6) 제자리암 진단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
|
주) |
(7) 경계성종양 진단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납입면제 |
|
50% |
주) |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 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보장개시일 |
90 |
|
주) |
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기타 |
|
|
주) |
3. ‘소액암’이라 함은 제2-2조의3(‘소액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소액암’을 말합니다. |
| 기타 |
|
|
주) |
4. ‘중증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5(중증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중증이외의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
| 기타 |
|
|
주) |
5.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6(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7(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기타 |
|
|
주) |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면책·부지급 |
|
|
주) |
7. 이 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세부보장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 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기타 |
|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납입면제 |
|
50% |
주) |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기타 |
|
|
주) |
2. ‘특정뇌졸중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라 함은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 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실 퇴실진단 또는 입원 후 퇴원진단에 제2-2조의 2(‘특정뇌졸중’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특정뇌졸중'에 해당하는 분류코드가 한 개 이상 포함된 자를 말합니다. |
| 기타 |
|
|
주) |
3. ‘급성심근경색증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진료비 대상자’라 함은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 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실 퇴실진단 또는 입원 후 퇴원진단에 제2-2조의 3(‘급성심근경색 증’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에 해당하는 분류코드가 한 개 이상 포 함된 자를 말합니다. |
| 기타 |
|
|
주) |
4. 주2) 및 주3)에서 정한 ‘응급환자’라 함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에서 정하는 자로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별표 2-3 ‘응 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참조) 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 다고 응급의료종사자(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참조)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 합니다. |
| 소멸 |
|
|
주)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소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기타 |
|
|
주) |
(2) 항암약물치료자금Ⅱ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
|
주) |
(3) 항암방사선치료자금Ⅰ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기타 |
|
|
주) |
(4) 항암방사선치료자금Ⅱ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
50% |
주) |
주) 1.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보장 개시일 이후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보장개시일 |
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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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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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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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을 말합니다. |
| 면책·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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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이 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세부보장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 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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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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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주) |
주) 1.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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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한도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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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허혈성심장질환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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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이 계약의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허혈성심장질환’ 분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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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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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주) |
주) 1.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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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별표 2- 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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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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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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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주) |
주) 1.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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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통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한도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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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허혈성심장질환 통원자금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 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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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이 계약의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허혈성심장질환’ 분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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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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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급성심근경색증 혈전용해치료보험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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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주) |
주) 1. 이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2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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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급성뇌경색증(acute infarction)’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I63(뇌경 색증)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old asymptomatic lacunar infarction), 진 구성뇌경색(old infarction) 및 일과성허혈발작(transient ischemic attack)은 제외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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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급성심근경색증Ⅱ’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I21(급성 심근경색증)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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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혈전용해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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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5조(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규정한 의사, 한의 사 또는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급성뇌경색증’ 및 ‘급성심근경색증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뇌혈관 및 심혈관 부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 면책·부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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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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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