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922 / 13,059

뇌혈관질환중증질환자산정특례대상보장보험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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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약함

코드약함 —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붙은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그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중증질환자 산 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수술 또는 진료(입원 포함) 를 받고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중증질환자 산정 특례대상’으로 적용된 경우(연간 1회한)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500만원 5,000,000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연간횟수 1 연간 1회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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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5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갱신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뇌혈관질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보장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 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②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뇌혈관질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 상 보장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 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 다.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피보험자 사망 이후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도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⑥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법령에 따라 뇌혈관질환 중증질환자 산 정특례대상 적용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중증질환자 산 정특례대상 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⑦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 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 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한도 365 주) 4.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뇌혈관질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에 여러 번 적용되더라도 뇌 혈관질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보장보험금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 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5.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감액 365 주) 6.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7.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뇌혈관질환 중증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적용일까지의 경과 기간입니다.
소멸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5행 via clause

연결이 약합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이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보장 별표 2-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 5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60~I67 뇌혈관질환
I72.0 경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
I77.0 후천성 동정맥루
Q28.0~Q28.3 순환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S06 두개내손상
표 원문 151자
뇌혈관질환중증질환자산정특례대상보장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중증질환자 산 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수술 또는 진료(입원 포함) 를 받고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중증질환자 산정 특례대상’으로 적용된 경우(연간 1회한)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p.652 찾을 것: 뇌혈관질환중증질환자산정특례대상보장보험금 새 창
6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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